▲ 은급재단 이사회가 4일 제2차 회의에서 납골당 문제와 관련해 은급재단 실무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회(이사장:백남선 목사)가 4일 총회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안건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벽제중앙추모공원 납골당 설치권자 김장수 목사가 은급재단에 2억7000만원을 달라고 보내온 내용증명건과 관련해 ‘미지급된 선교지원금 9000만원은 충성교회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논의하겠으며, 본 법인과 체결한 합의약정서 및 약속이행각서에 의거 김장수 목사는 본 법인에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

김장수 목사는 올 초 내용증명(최고장)을 통해 미지급된 선교지원금 9000만원 이외에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목사생활비와 교회운영비, 명의 사용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월 3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김장수 목사는 2011년 7월 7일 약속이행각서에서 ‘본인은 추모공원 대표자로서 받은 일억오천만원 외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은급재단은 법무법인으로부터 김 목사의 요구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김장수 목사가 고의로 파산신청하고 봉안시설에 대한 폐지신고를 함으로서 은급재단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업무상배임죄 등의 범죄를 구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연금1 상품에 대한 2015년도 표준급여표를 연금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해 납입률 9% 및 물가상승률 1%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제98회기 결산 및 제99회기 예산안을 처리했다. 또 조기은퇴로 사의를 밝힌 원동연 목사(부산시민교회) 이사 사임서를 받기로 가결했다. 이사 보선은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