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중재원 “2013년 시행된 중재법 주목”

“화해사역은 법정 밖에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당사자들을 화해시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분쟁이 끊이질 않는 교회를 화해시키기 위한 기독교 기구가 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2008년 첫 문을 열었다. 화해중재원 대표 양인평 장로(법무법인 로고스)에 따르면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교회분쟁 조정을 수임 받아 활동하고 있다.

화해사역은 첫 번째로 교회분쟁에 대한 상담과 교섭, 협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조정·화해 및 중재의 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한다.

화해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94건의 교회 분쟁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담은 60건, 조정화해 3건, 중재판정 1건, 법원과 연계한 조정 건수는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개원 6주년을 맞은 현재까지 600여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매년 100여건 이상의 상담, 조정, 중재판정 등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특히 화해중재원은 2013년 3월에 시행된 ‘중재법’에 주목하고 있다.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삼열 목사(화해중재원 상임운영위원)는 “총회가 화해중재사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면서 “화해중재 사역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단 헌법과 사회법을 고려하면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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