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산하 위원회, 총회임원 자문기구 ‘다양’

예장통합도 교회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10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광성교회는 교회분쟁의 대백과사전으로 통한다. 대법원 판결이 여러 건 나오고, 법원 판결도 수없이 많았지만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즉 사법은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밖에도 강북제일교회와 봉천교회 신일교회 시흥교회 등도 오랜 기간 교회 내의 분규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쉽사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장통합은 2012년 12월 총회임원회에서 화해조정위원회 설치를 가결시켰다. 이어 2013년 2월에는 조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5월에는 교단 산하 교회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총회임원회의 요청으로 갈등이 있는 노회를 상대로 화해조정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총회와 예장통합의 화해조정위원회는 명칭이나 기능면에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총회는 중앙 기구의 특징을 가졌으나, 예장통합은 분권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예장통합은 노회 산하 화해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총회임원회 산하 자문기구인 화해조정위원회가 있다.

또한 예장통합은 재판국 내에 화해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예장통합은 총회 재심재판국 설치와 총회 재판국 내에 화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근 헌법을 개정했다.
총회는 예장통합의 성공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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