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부장:김정호 목사)가 11월 20일 총회회관에서 제6차 소위원회를 열고 노회록검사부 청원 사항과 미디어대책위원회 정관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노회록검사부의 청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제99회 총회에서는 ‘노회록 검사를 받지 않은 노회는 총회에 헌의할 수 없도록 결의해 달라’는 청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규칙부가 현 노회록검사부에 요청해 제97회기부터 제99회기까지 노회록 제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출률이 각각 92%, 88%, 94%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의에서는 노회록검사부의 청원에 따른 규칙 개정건과 관련해 ‘지난 3년간 노회록 검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출률이 양호하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미디어대책위원회 정관을 검토하고 해당 위원회에 ‘목적의 구체적 명시’ ‘조직의 방만’ ‘임원 임기(연임의 제한)’ ‘재정(자체 예산 포함)’ 등을 보완해 내년 2월 12일까지 수정안을 내도록 통보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교단 내 상설위원회들 중 규칙부에서 정관 심의를 받지 않은 위원회는 총회규칙에 의거해 12월 12일까지 정관을 제출하도록 통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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