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노회분립위가 관계자들을 통해 노회상황을 청취하고 있다.
평양노회분립위원회는 11월 19일 총회회관에서 첫 모임을 갖고 노회 상황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분립 노회 명칭을 가칭 평양A노회와 평양B노회로 부르기로 했으며, 평양노회 산하 분립위원회 위원장 김선규 목사측이 평양A노회, 평양노회 산하 분립위원회 서기 고영기 목사측이 평양B노회를 각각 맡기로 했다.

양측은 노회의 역사성을 동일하게 인정하기로 했으며, 노회 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했다. 또한 조직 교회의 소속은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12월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분립위원회 서기에게 제출하기로 했다. 미조직 교회는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거쳐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분립 결의를 지키기 위해 3년 이내에는 지역 노회로 옮길 수 없다.

교회 소속이 없는 노회원은 12월 31일까지 결정하되, 본인이 결정하지 않을 때에는 분립위원회가 소속을 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속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교회는 분립위원회가 교회를 실사해 소속을 결정하기로 했다. 분립위원회는 양측이 21당회를 구성하기 위해 중재권도 갖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소원 등을 제기한 내용이 있으면 취하하기로 했으며, 향후에도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분립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위반했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분립위원장:김종희 목사, 서기:권순웅 목사, 회계:윤선율 장로, 위원:김영옥 목사 유도조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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