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해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등은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최이우 목사는 공공연히 동성애 차별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거부한 사람”이라며, 최 목사의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최이우 목사가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문제삼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견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연합 등은 성소수자 문제만 지적하며 최 목사의 인권위 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국가인권위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기구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했다고 인권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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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균 기자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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