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받은 최이우 목사(종교교회)가 성소수자인권 지원단체들에게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비롯해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등은 11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최이우 목사는 공공연히 동성애 차별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거부한 사람”이라며, 최 목사의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 단체들은 최이우 목사가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전력도 문제삼으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견지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연합 등은 성소수자 문제만 지적하며 최 목사의 인권위 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국가인권위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향상하는 기구이다. 동성애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했다고 인권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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