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개회도 못하고 무산

▲ 충남노회 노회장 임민순 목사와 서기 이상규 목사가 17일 임시회를 앞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충남노회 내부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남노회(노회장:임민순 목사)는 11월 17일 태안 성신제일교회(임민순 목사)에서 제131회 제1차 임시노회를 소집했으나, 임시노회 소집 적법성 논란과 총회재판국의 이상규 목사 등에 대한 시벌과 관련해 회원들간 이견 차가 커 개회도 하지 못한 채 3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모임에서는 개회 전부터 임시회 소집이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월 6일자로 발송된 임시회 소집 통지서는 직인이 생략된 채 노회장 임민순 목사와 회의록부서기 고석득 목사 서명으로 작성됐는데, 이에 대해 직인도 없는 것과 회의록부서기가 서기의 직무를 한 것은 불법이며 임시회는 자동 해산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기 이상규 목사는 “서기직을 사임한 적이 없으며 내가 소집을 안했기 때문에 임시회는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회장 임민순 목사는 “서기 본인이 서기직을 보류하겠다고 했고, 앞서 노회에서도 부서기가 서기를 대행했다”며 특수한 상황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윤익세 목사는 “총회헌법에 따라 특별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목사 3인 장로 3인의 청원에 따라 회장이 임시회를 소지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임시회라고 주장했다. 윤 목사는 또 서기 이상규 목사는 이미 총회재판국 판결에 따라 공직이 정지됐다고 지적했다.

모임에서는 총회재판국의 판결 효력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총회재판국은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목사 등 3인에 대해 각각 6개월에서 2년간의 공직정지를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고 주문했는데 이에 대해 양측의 해석이 달랐다. 윤익세 목사는 제99회 총회가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즉각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총회는 총회장과 서기 명의의 ‘총회 재판 판결문 시행 시기에 대한 질의 답변’에서 ‘제99회 총회 재판국 판결에 의한 시행 시기는 권징조례 제141조에 의거 총회 파회 후 즉시 그 판결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상규 목사는 재판국이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총회재판국 판결을 노회가 선포해야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목사는 “목사는 노회 소속으로 노회가 시벌을 해야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모임에서는 양측이 화해해 갈등을 풀고 총회재판국 판결 또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당사자들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진전을 보지 못했다. 내부 갈등에 이어 총회재판국 판결 처리 문제는 노회 내 갈등의 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으로, 양측이 화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충남노회 내부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