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9회기 납골당 전권위 위원들이 첫번째 임원회를 갖고 있다.

사태해결 관건은 사회법 소송 확신

‘결의 충만’ 전권위원, 기존 조사 ‘선택과 집중’ 통해 활동 효율성 높여가야

납골당 문제에 대한 제99회기 은급재단납골당문제후속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박춘근 목사·이하 납골당전권위)의 의지가 결연하다. 위원들은 11월 11일 첫 임원회에서 ‘조사활동 이외 조사대상자와 사적인 접촉이나 청탁, 회유, 혹 뇌물수수 등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서명했다.

위원장 박춘근 목사는 “위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즉시 사퇴할 생각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납골당 문제가 교단 내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공명정대한 처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취하겠다는 다짐이자 대외적인 공포였다.

▲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활동을 다짐하며 서약서를 작성하고 했다.

중립적 위원들에 기대 커

납골당전권위의 목적과 역할은 위원회 명칭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제98회 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제97회기 납골당문제사법처리전권위원회가 청원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교회법에 의한 시벌,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가 그것이다. 앞서 제98회기 납골당문제관련후속처리위원회가 동일한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해당 위원회의 최종보고는 제99회 총회 총대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재차 후속전권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다.

납골당전권위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골당 사태 경과와 제97회기 납골당위원회 조사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납골당전권위는 납골당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97회기 납골당위원회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여러 형태의 압력과 회유, 방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납골당 사태 경과를 잘 알지 못한 부분은 약점일 수 있다. 따라서 납골당전권위 위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외부 의견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진술과 조사 결과에 근거해 납골당 사태 경과와 의혹이 되는 부분을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제97회기 납골당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전망이다. 제97회기 납골당위원회는 수차례 관련자 진술을 포함해 납골당 사태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했고, 관련자 진술은 녹음자료까지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보고서 역시 30페이지에 달할 만큼 방대했다. 제97회기 납골당위원회 위원장 정중헌 목사는 “관련자 진술을 포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는 거의 다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사법으로 처리하자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제97회기 납골당위원회 위원들을 불러 조사 경과를 듣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청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불필요한 재조사 피해야

과거 조사 내용에 대한 숙지는 납골당전권위의 향후 일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안타깝게도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그간 총회에서 구성된 상당수 특별위원회들은 조사만 반복하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미 조사한 내용도 위원들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재조사하기 일쑤였다. 납골당위원회만 해도 제96회기부터 해서 벌써 네 번째 만들어진 위원회다. 따라서 이번 납골당전권위만큼은 미리 과거 조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불필요한 반복 조사를 피하고, 최대한 총회가 맡긴 사회법 소송과 교회법에 의한 시벌 수위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속한 조사 진행은 공소시효 문제와 교회법에 의한 시벌 과정에도 중요한 부분이다. 납골당 매각은 2009년 5월 말 이뤄진 일로 벌써 5년이 지난 상태다. 공소시효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이지만 자연히 공소시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자칫 사회법 소송이 늦어질 경우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교회법에 의한 시벌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법 소송이 조속히 진행돼야 9월 총회 이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법 소송에 확신 필요

납골당전권위의 실제적인 관건은 사회법 소송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판단이다. 총회 결의에 따라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실제 소송 주체는 제99회기 납골당전권위와 총회장인만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회법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풍 또한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납골당전권위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사회법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가능할만한 증거와 자료들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제97회기 위원들의 생각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제97회기 위원회 한 위원은 “심증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확보했고, 구체적 진술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덧붙여 “당시 변호사가 소송 자료를 다 준비한 상황이었다”며 “사회법 소송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총회에 청원을 했겠느냐”고도 덧붙였다. 제97회기 납골당조사위 서기 김기철 목사는 사회법 소송과 관련해 “납골당전권위 위원들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제97회기 조사위 내용도 살피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사회법 소송에 따른 반발을 견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납골당전권위가 충실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총회장의 역할도 중요하다. 총회가 사법처리에 대한 전권을 맡긴 만큼 총회장 역시 전권위의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칫 아이티 사법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총회장과 납골당전권위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납골당 의혹을 해결하기는커녕 또 다른 혼란거리만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납골당 사태에 대한 총대들의 생각은 이제는 그만 사태를 마무리 짓자이고, 관련 의혹 전말을 완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회법 소송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다. 제99회기 납골당전권위에 대한 기대 역시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다가올 제100회 총회에 대한 기대가 크다.

수년 동안 교단의 시름거리였던 납골당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는 일은 교단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단초가 되기에 충분하다. 서약서까지 작성하며 결의를 보인 전권위 위원들이 납골당 관련 의혹들을 명확히 끝매듭 짓고, 제100회 총회가 만족할만한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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