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직, 새로운 해석 필요하다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조성돈 교수)는 지난 10월 17일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목회 이중직에 대한 의식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이었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목회자의 이중직(겸직)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현직 목회자들의 2/3 이상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을 비롯해 대부분 교단들이 헌법에 금지하고 있는 목회 이중직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130년 동안 유지했던 ‘오직 목회’ 의식이 급변한 이유는 무엇일까?

목회사회학연구소는 이중직 의식을 조사하면서 목회자들이 월 사례비로 얼마를 받는지 질문했다. 정부에서 4인 가족 법정최저생계비로 정한 244만원을 못받는 목회자가 85.6%, 보건복지부에서 4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금액(163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월사례비 120만원 미만인 목회자가 45%(407명)를 넘었다. 아예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도 136명이었다. 결국 목회자들이 목회 외에 다른 직업을 구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생활고’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직을 찬성하는 목회자들도 고민이 많다. 목양을 위해서 부득이 밤에 일하는 직업을 구하다보니,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 목회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이중직 금지’를 어기고 있다는 자책감으로 마음도 무겁고 불안하다.

‘목회 이중직 금지.’ 일부 미자립 교회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와 달리 ‘교회 자립’이 목회자 개인의 영성과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문제라면, 총회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총회는 헌법에 목회 이중직 금지를 그대로 명시하려면, 교단 차원에서 목회자들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야 한다. 최저생활비를 보장할 수 없다면, 헌법을 수정하고 목회 이중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본지는 ‘목회자 이중직, 긍정의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2회에 걸쳐 연속 기획을 진행한다. 총회에서 목회자 최저생활비를 보장할 수 없는 현실에 집중해서, △생계와 소명의 기로에 선 목회자 △목회 이중직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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