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 평등정책 강화 방침에 종교교육 가치 훼손 우려

▲ 영국 교육부가 사립학교에 타종교와 성 소수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지시해 기독교 사립학교를 비롯한 종교사학이 역차별에 직면해 있다.(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영국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정부 평등정책으로 역차별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11월 2일 영국 <데일리뉴스>가 보도했다.

영국 레딩 주에 위치한 트리니티 크리스천 스쿨은 10월 교육부로부터 이슬람 지도자 이맘을 비롯한 타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해 집회를 열라는 통보를 받았다. 교육부는 11월부터 모든 사립학교에 상호존중과 관용 등 ‘영국적 가치’ 함량과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는 평등법에 따라 ‘동성애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 장관 니키 모건은 “지난 6월 교육부는 사립학교 규정을 개정해 모든 학생이 근대 영국의 삶을 위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 지침과 커리큘럼을 마련돼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어떤 학교이든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한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학교와 교사의 강등은 물론 학교 폐쇄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은 최근 영국 버밍엄의 한 학교에서 이슬람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슬람 종교 교육을 강행한 것에 대한 교육부의 감찰 결과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에서 ‘극단주의의 철폐’를 주창하며 기독교와 유대교 사립학교를 비롯한 40여개 학교에 ‘영국적 가치’를 실천할 것을 명령했다. 정부 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고 운영되는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학생에게 민주주의, 법의 지배, 개인 자유권, 상호존중과 관용 등 영국적 가치에 어긋나는 것을 교육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학교의 자유로운 운영을 위해 국가나 정부기관의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적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에게는 교육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나 다를 바가 없다. 레딩 주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존 찰스 의장은 “교육부의 요구는 사립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기독교 사립학교들은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졌으며 그 가치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위해 기독교적 가치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은 역차별이며 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교육부 방침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영국복음주의기관인 더 크리스천 인스티튜트의 시몬 칼버트 부이사도 “기독교 사립단체들은 기독교인 학부모가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가치로 키우기 위해 공립학교 교육을 포기한 채 교육비를 감당하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 교육부의 새로운 방침은 영국 의회에서도 찬반논쟁이 뜨겁다. 영국 노동당 트리스탐 헌트 의원은 “성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영국적 가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모든 학교에 동성애자의 권리를 교육하라고 강요한 것은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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