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합감리교가 동성결혼을 주례했다가 목사직을 박탈당한 목회자 복직을 결의했다고 10월 27일 <크리스천뉴스네트워크>가 보도했다.

미국 연합감리교 총회 재판부는 아들의 동성결혼 주례자로 나섰다가 성직을 박탈당했던 프랭크 쉐퍼(Frank Schaefer, 51) 목사의 복직을 허용했다. 펜실베니아 레바논에 위치한 시온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던 쉐퍼 목사는 2007년 아들의 요청으로 아들의 동성결혼식에 주례를 했다. 이 사건은 2013년 교회 교인 존 보거(Jon Boger)가 재판 시효가 말소되기 직전 동부 펜실베니아 노회 재판부에 이 사건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문제가 주목된 이유는 미국 연합감리회 규례서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동성애는 성경의 가르침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이에 따라 동성 목사의 임명 금지는 물론 목사는 동성결혼식에 참여하거나 주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재판부는 쉐퍼 목사에게 30일간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며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후에도 동성결혼을 주례할 경우 성직을 박탈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쉐퍼 목사는 판결에 항소했다. 그리고 6월 북동부 노회 재판부에서 8대 1로 쉐퍼 목사에 대한 복직을 결정하며, 더불어 동부 펜실베니아 노회에 면직됐던 기간의 월급도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쉐퍼 목사가 교회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면직하는 과정이 교회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미래에 할 일을 근거로 재판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이 사건은 총회 재판부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총회 재판부는 쉐퍼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 결과가 발표된 직후 동성애를 반대해왔던 교단 내 보수파 목회자들 사이에서 교단 분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진보파 목회자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동성애에 대한 교단 차원의 문제 재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