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직’ 설문조사서 74% “경제적 이유로 겸직에 찬성한다”
최저생계 위협 ‘위험수위’ … ‘이중직 금지 규정’ 공론화 시급

한국 교회가 전통으로 고수해 오던 ‘오직 목회’가 뒤집어지고 있다. 목회자의 70% 이상이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교단 대부분이 금지하고 있는 ‘목회자 이중직’이 사실상 허용의 길로 들어섰다.

목회사회학연구소(소장:조성돈 교수)와 <목회와신학>은 10월 17일 신반포중앙교회에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 11~23일까지, <목회와신학> 독자와 목회사회학연구소 데이터베이스의 목회자와 부교역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해 904명에게 답변을 받았다.

설문 결과는 놀랍고도 안타까웠다. 응답자 904명 중 668명(73.9%)이 ‘경제적인 이유로 목회자가 겸직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적극 찬성한다’는 응답도 194명(21.5%)이었다. 경제적인 이유는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며 한 세대 전 목회자들이 금기로 여기던 생계활동을 이제 용납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소명 의식이 추락한 것일까. 조성돈 교수는 “찬성한다고 답한 퍼센트를 먼저 주목하라”고 말했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목회자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미자립 교회는 전체 교회의 80%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겸직할 수 있다는 비율과 비슷하다.

조성돈 교수는 목회 이중직 설문에 앞서 응답자들에게 월 사례비가 얼마인지 질문했다. 그 결과 정부에서 4인 가족 법정최저생계비로 정한 244만원을 못받는 목회자가 774명(85.6%)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에서 4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으로 정한 163만원도 안되는, 월사례비 120만원 미만인 목회자가 45%(407명)를 넘었다. 아예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목회자도 136명이었다.

결국 자녀 교육은 고사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목회자를 이중직으로 내몰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 생활을 위해 택시운전 대리기사 택배 등 야간에 일하는 목회자가 많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목회자 이중직 금지’를 지킬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고 묵인하는 것이다.

조성돈 교수는 “교단은 계속 신학교에서 목회자후보생을 양산하며 목회자 수급조절을 포기한 상태다. 총회와 노회에서 최저생계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이중직 금지를 어기는 ‘생계형 범법자’가 되고 있다.

이중직 금지 규정에 묶여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밤 일만 찾아다니고 있다. 이제 목회자 이중직 금지를 풀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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