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위해 목회 이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목회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와사회학연구소는 지난 10월 17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목회자의 73.9%가 목회 이외의 겸직을 지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통계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사례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며, 심지어 목회자의 15%는 교회에서 어떤 사례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목회자들이 대리기사, 퀵서비스, 전기기사, 공공근로, 학원운영, 신문배달 등을 하고 있다는 예는 종종 들어왔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목회자 수급 및 신학교 교육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사모가 식당 종업원, 청소원, 급식 보조 등을 하며 부부가 함께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아 목회자 생계 문제가 단순한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목회자 최저생계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다. 농어촌 교회 문제와 미자립 교회 문제가 여론에 오를 때마다 총회는 목회자들의 자립과 노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앞다퉈 얘기했다. 제96회 총회현장에서도 미자립교회 자립지원제도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미자립교회 자립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키로 결의했으나 현재 지지부진하다.

미자립교회 자립지원제도는 총회산하 자립 교회와 미자립 교회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지원을 공적인 시스템으로 체계화하여 총회 종합지원 네트워크에 등록, 미자립 교회 지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총회는 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회자립지원위원회가 상설화 되어 있지만 노회와 교회 간의 이해부족으로 시행되는 예가 거의 드물며,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목회자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대형교회나 자립하여 잘 유지되고 있는 교회는 목회자의 이중직업 문제가 강 건너 불 구경인양 별개의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이미 한국교회의 재정 상황이 부익부 빈익빈의 모습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총회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자립지원제도를 활성화 시킬 책임이 있다.

이번 회기에는 건전한 방향에서 이 제도가 많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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