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김소영 대법관)는 10월 16일 예장통합 기감 기장 대한성공회 4개 교단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4개 교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의 이유 없음이 명백했다”며 기각했다.
교계는 16개 교단이 연합해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연세대 이사회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1심 2심 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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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원 기자 k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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