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욱 목사(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 앞에서 신천지의 불법학원을 학원법에 의해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시위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교회에 가장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신천지와 학원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신천지 피해자들은 왜 이 문제에 대해 집착하며 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의 발단은 신천지로 인한 폐해의 근본 원인이 비밀리에 운영되는 신학원에 있다고 판단한 피해자들이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학원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하면서부터다. 당시 수사를 맡은 과천경찰서는 신천지 신학원이 학원법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교육청에 질의를 하였으나 학원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에 따라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은 교육청의 판단에 문제가 있음을 확신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싸움을 계속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교육청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묵인·방치하는 사이에 불법 신학원의 수는 당시 170여 개소에서 현재 800여 개소 이상으로 늘어났고, 1년에 약 2만 명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청의 주장은 ‘종교를 교육하는 시설은 학원법에 따른 학원시설이 아니므로 학원법을 적용하여 처분할 수 없고, 종교시설의 범위는 학원법상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신천지 등에서 행하는 종교교육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법령해석이나 지침 그리고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신대연은 교육과학기술부에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의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학원으로서 등록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종교교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학교나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교육법이나 학원법상의 규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의 모 신학연구원 폐쇄명령으로 인한 행정소송과 항소심·상고심 판례와 헌법소원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더라도 종교교육이 학교나 학원의 형태를 띠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모든 판례나 지침을 무시하고 신천지의 불법학원을 보호하려는 것에 대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천지의 비밀 교리 교습소인지 모른 채 불법학원에서 성경공부하고 있는 수 만 명의 피해자들이 있다. 그곳이 신천지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거짓교리에 중독된 상태로 빠져나오기 어렵다. 이후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우상화와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영생불사를 꿈꾸며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올인(all-in)한다. 이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가출·이혼·학업중단·폭행·자살·살인 등)들이 속출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고 사회와 국가가 병들고 있다.

우리는 사이비이단의 폐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가를 세월호 사건을 통해 경험했다. 교주의 영생불사를 절대적으로 맹신하는 신천지 신도들이 교주의 죽음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어떤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는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천지 첫 관문인 불법학원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게나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의 주장은 종교의 문제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다. 부실한 교육의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엄정히 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사이비신천지의 불법학원 단속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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