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씨 외 2인의 서울노회 김창수 씨에 대한 소원,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씨 외 2인의 서울노회 김창수 씨에 대한 진정 건(병합)=소원인의 소원과 진정에 관한 건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동수원노회 김형훈 씨의 동수원노회 이종석 씨에 대한 소원, 동수원노회 김형훈 씨 외 3인의 동수원노회 이종석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동수원노회 성암제일교회 이원민 씨 외 1인의 동수원노회 이종석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동수원노회 임성아 씨의 동수원노회 김성길 씨 외 3인에 대한 소원 건(병합)=소원인과 피소원인 쌍방간 합의가 되었으므로 기각한다.

▲서수원노회 김응환 씨 외 29인의 서수원노회 강석희 씨에 대한 소원 건=소원인의 소원은 원인이 소멸되었으므로 각하한다.

▲동대구노회 복현교회 정하주, 임휘종, 배원만 씨의 동대구노회 김수철씨에 대한 상소 건(병합)=상소인들의 상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김제노회 천호철 씨 외 1인의 전북서노회 최성은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전북서노회 들꽃교회가 신천지 연루 교회라는 유언비어 해결 청원 건(병합)=소원인의 소원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동광주노회 변전석 씨의 동광주노회 김종식 씨 외 1인의 대한 상소 건=상소인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동광주노회의 원심판결을 원인무효로 한다.

▲남부산남노회 남부산교회 신기영 씨의 남부산남노회 황인철 씨에 대한 상소 건=1)상소인 신기영 씨의 시무장로 직을 원상회복한다. 2)상소인 신기영 씨는 공회 앞에 사과한다. 3)상소인과 피상소인은 상호 세상법에 고소·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교회법에 의한 일체의 소 제기 및 사회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4)주문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상소인 신기영 씨는 남부산교회에서 이명하여야 한다.

▲서수원노회 김연도 씨에 대한 수원노회, 남수원노회, 용인노회, 경기서노회 각 개인의 소원 건=1)김연도 목사의 강도권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향후 5년간 정지한다와 2)서수원노회는 총회 천서 3년간 제한한다는 판결을 원상회복한다.

▲호남노회 광주월산교회 장의섭 씨 외 12인의 호남노회 김진만 씨 외 8인에 대한 상소 건=1)상소가 이유 없으므로 장석진 씨에 대한 견책 2개월은 기각한다. 2)상소가 이유 없으므로 장의섭 씨, 권태업 씨, 조양희 씨, 정을자 씨의 상소는 기각한다. 3)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최재룡 씨, 김정남 씨, 손인철 씨, 최충열 씨, 김경호 씨, 오석진 씨, 송창우 씨 권계는 원상회복한다. 4)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정길남 씨, 김동진 씨 견책 2개월은 원상회복한다.

▲충남노회 윤익세 씨의 충남노회 이광희 씨에 대한 소원 건=소원이 이유가 있으므로 윤익세 씨는 원상회복한다.

▲중부노회 산이리교회 정점출 씨 외 38인의 중부노회 이수기 씨에 대한 상소 건=1)중부노회의 재판은 무효로 하고 전영균 씨를 원상회복한다. 2)상소인과 피상소인 쌍방 간의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하고 본 판결 이전의 문제는 재론하지 않는다.

▲진주노회 황수민 씨의 진주노회 행복한교회 최용근 씨 외 2인에 대한 상소 건=진주노회가 상소인 황수민 씨를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한다.

▲북전주노회 김병화 씨의 북전주노회 이정연 씨 외 1인에 대한 소원 건=소원인의 소원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

▲평남노회 조청래 씨의 평남노회 박문환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목사 한준일 면직에 대한 특별감사에 따른 헌의부 이첩 건(병합)=1)상소인의 상소가 이유 있으므로 조청래 씨, 한준일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무효로 한다. 2)평남노회는 상소인 조청래 씨, 한준일 씨에게 총회 상설재판 접수비용 400만원과 해벌을 조건으로 받은 1200만원을 반환하라. 3)추후로 이 건에 대하여 평남노회는 재론할 수 없다.

▲서울남노회 좋은땅교회 이용석 씨 외 22인의 서울남노회 홍문수 씨 외 2인에 대한 소원 건=이현호 씨의 시무장로 취임을 무효로 한다.

▲서수원노회 오산비전교회 김은식 씨 외 1인의 서경노회 이병태 씨에 대한 행정 소원 건=1)오산비전교회(구 가장교회)는 서수원노회에 소속한다. 2)소원인(오산비전교회 김은식 목사, 노병선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팔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오산비전교회 전 당회장 이병태 목사 및 서경노회가 제명 출교한 신문식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는 즉시 회복한다. 4)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본 판결에 불응 시 피소원인 이병태는 목사 면직 제명에 처하고, 서경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평양노회 옥광석 씨의 평양노회 동도교회 박정식 씨에 대한 상소, 평양노회 유종목 씨 외 4인의 평양노회 김진하 씨에 대한 소원 건(병합)=노회로 환부키로 하다. 단 교단을 탈퇴한 옥광석 목사와 동도교회는 교단탈퇴를 철회하고 사과 공고를 낸 후 평양노회로 복귀하여야 한다.

▲남평양노회 하나로교회 하윤상 씨의 남평양노회 양상근 씨 외 1인에 대한 상소 건=1)남평양노회의 판결을 무효로 하고 하윤상, 성낙복, 박경환, 이종광, 전형기, 장영복 씨를 원상회복한다. 2)하나로교회 당회 및 남평양노회는 본 건과 관계된 이유로 재론할 수 없다. 3)김재호 씨는 강도권을 제외한 당회장권을 1년간 정지한다.

▲충남노회 임창혁 씨 외 1인의 충남노회 임민순 씨에 대한 소원 건=1)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2)충남노회 박노섭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3)충남노회 이성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

▲고흥보성노회 위법 의혹에 대한 조사처리 건=고흥보성노회는 오명진 목사 외 3인을 타 노회로 이명, 이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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