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운영 불만 폭발, 엄중한 책임 물었다

70세 정년제·재단이사 임기 원칙 촉구…‘정관개정’ 결의 이행과정서 진통 예고

총신대학교와 관련된 이번 총회의 결의는 매우 파격적이다. 적지 않은 파장과 갈등이 예상된다. 총회 결의의 요지는 총신대재단이사회의 정관 개정이다. 정관 개정의 핵심은 70세 정년제를 준수하고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토록 하라는 것이다.

또 소급적용까지 명령하고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라고 명령했다. 즉 길자연 목사의 총장 임무 수행이 총회 결의에 어긋난 것이니 길 목사 거취를 결정하라는 것이고, 8년 이상 재단이사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이사들도 사퇴시키라는 결정이다.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 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조항까지 달았다.

먼저 이같은 결의를 총대들이 전격적으로 내린 것은 총신대학교 운영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점을 학교 관계자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수제 다양화를 통한 교수 확충과 리모델링 공사 등에도 불구하고 학교 운영은 적자라는 우려가 불식되지는 못했다.

일부 이사 보선 과정에서 8년 이상 임기에 해당하는 인물이나 지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불평이 생겼다. 또 총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학법이 어떻게 말하든지, 책임 있는 총회 지도자들이 정년제를 지키는 쪽으로 일을 처리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총회 결의가 어떻게 이행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총회 결의대로라면 재단이사들은 10월 10일까지 정관개정에 동의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10월 30일까지 학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총장 문제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총신대측이 그동안 학교는 사학법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해온 점을 미뤄볼 때 쉽게 총회 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여기는 이들은 없다. 학교 측이 준수의 의지를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학교의 절차와 교육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 순으로 볼 때 총회 임원회가 10월 6일 예정대로 열려서 총회 회의록을 채택하고 총신대 측으로 총회결의 시행 통보 문서를 발송해야 할 것이다. 재단이사회는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토론을 벌여야 한다. 이때 재단이사회가 성수가 되어야 한다.

만일 이사 보선을 취소하거나 이사 해임 등의 조치를 내린다면 해당 이사들이 사법부에 해임 부당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총신대 총장도 마찬가지다. 총장 역시 그동안 자신의 총장 선출은 총회법 절차나 사학 법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총회 때의 뜨거운 열기를 뒤로 하고 총신대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서, 교단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안정을 회복토록 할 것인지 총회와 학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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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관련 결의 내용

총신대 재단이사 임기 관련

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할 수 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운영이사회는 총회 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직 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 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 권을 2년간 제한한다

총신재단, 개방이사 선출 관련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선출은 운영이사회에서 하여 재단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단 개방이사는 실행위원회에서 배수를 추천받아서 운영이사회 임원회에서 배수 공천을 하여 운영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재단이사회는 만약 2014년 10월 30일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정지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 결의 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직 정지한다. 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 노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이사회는 즉각 실시하고 규칙은 정기 이사회에서 개정한다. 선거를 할 때 거수로 하고 총회 결의를 불이행하는 이사의 총회와 노회의 모든 공직은 즉각 박탈한다.
 
총신재단, 운영이사 처리 관련

총장 선출 제94회 총회 결의대로 시행 및 결의 위반자 처리의 건 등은 조사처리위원회 구성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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