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총회파행 ‘역사 속으로’ 책임규명·징계 없이 끝나

아쉬움 컸던 실행위불법조사처리위 보고는 받아
<총회소식> 불법성 확인…증경총회장 예우안 통과



총회 안팎으로 큰 파장을 미쳤던 제97회 총회 사태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들이 보고를 마쳤다. 그 어떤 인물에 대한 징계나 뚜렷한 책임 규명 없이 두루뭉수리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이 보고와 함께 ‘불 꺼진 총회’였던 97총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총회장 총무 해임규정 제정연구위

총회장 총무 해임규정 제정연구위원회(위원장:윤익세 목사)는 총회장과 총무가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을 때 임시총회를 열어 해임토록 하자고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총회장이나 총무가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회 임원(또는 총무)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해임할 수 있도록 규칙개정을 하자고 제안했다. 총회 지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헌법 개정이 필요하며 법 제정 자체가 또 하나의 교단적 수치라는 반론이 설득력을 발휘했다.
 
•97총회실행위원회불법조사처리위원회

97총회실행위원회불법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황대근 목사)의 보고는 허락됐다. 그러나 보고한 위원회 서기도, 듣는 총대들도 모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보고서 내용이 수임사항과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처리위원회는 보고를 통해서 총회실행위원회의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총회비상사태 안전관리기구 신설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의 목적과 전혀 거리가 먼 엉뚱한 보고였다. 한 총대는 “이런 특위라면 만들지 말라”면서 허탈해 하기도 했다. 서기 홍성헌 목사는 “방대한 총회실행위원회와 후속처리위원회에 대한 처리를 7명의 위원이,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너무 벅찼다”고 말했다.

또 홍 목사는 “그나마 위원회의 수고가 담겨 있는 97총회 실행위 불법과 관련된 이들에게 보냈던 상당한 분량의 질의서가 있었는데 그것도 빠졌다. 총회 서기에게 왜 빠졌는지 묻고 싶다”면서 당황해했다.

위원들은 홍 목사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대로 보고서를 받아주고 끝내자는 의견들을 냈다.
 
•총회소식지관련 특별조사처리위원회

총회소식지관련특별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박경환 목사)의 보고는 무난히 받아들여졌다.

위원회는 △<총회소식>은 발간의 합법성, 절차, 재정지출의 근거 등이 모두 미비했다 △정준모 전 총회장은 제98총회에서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황규철 총무는 직무유기와 적극 주도의 책임이 있으나 거취는 총회임원회에게 맡긴다 △<기독신문>외의 다른 소식지가 총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총회소식>의 발간 현황을 보고서를 통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총회소식>이 불법 간행물이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의미가 있다.
 
•증경총회장예우에 관한 연구위원회

증경총회장(부총회장) 예우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교단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역임한 목사 장로는 만 70세 정년 은퇴 후 상비부나 특별위원회의 임원 및 부원, 위원이 될 수 없다. 또 총회 산하 기관의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다. 증경총회장단은 총회가 허락하지 않은 교단간 교류 및 연합행사를 임의로 주관하거나 동참할 수 없게 됐다. 의례적으로 총회 방문시 등에도 지급하는 여비를 중지하고 총회와 목사장로기도회에만 공식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안을 보고한 증경총회장예우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장:이판근 목사)는 증경총회장단이 이를 어길 경우, 총회 임원회 결의로 5년간 예우대상에서 제외하는 강제 규정도 덧붙였다. 한편 역대 총회장 재임 시 기록, 영상자료, 기념품 등을 총회기록 보존 규정에 의해 보존한다는 예우 항목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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