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총무예우안 마련 총회임원회에 보내기로
법원 황총무 '등록방해 해선 안된다' 결정

총회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안명환 목사)가 현 황규철 총무의 퇴임에 관한 예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 총무의 총무후보 자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총회유지재단이사회는 9월 19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임원회가 맡긴 황규철 총무 퇴임 예우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뒤, 이사장 지명으로  5인위원을 구성하여 황 총무 예우를 위한 조건(공,과)을 연구토록 일임했다. 5인위원회의 안이 도출되면 총회 임원회는 이 안에 대해서 제99회 총회 현장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물은 뒤 황 총무 퇴임 위로금 지급 여부를 실행할 계획이다.

유지재단 이사들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황 총무 퇴임은 정치적 결단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안명환 총회장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동시에 유지재단에서 위로금 지급을 전격 결정할 경우, 시시비비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총대들에게 최종 판단을 맡기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황규철 목사가 총무선거에 피선거권이 있고, 합동총회가 후보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황규철 목사는 9월 16일 예장합동총회를 채무자로 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총무후보등록거부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19일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황규철)가 2014년 9월 22일 14시부터 9월 26일 12시까지 광주 겨자씨교회에서 개최되는 채무자의 제99회 총회의 총무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이어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1항 기재 총무선거에 대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법원 결정문에는 총회규칙 제11조 2항에 나온 ‘임원회의 추천’에 대한 표현이나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황 목사는 “제96회 총회 회의록과 총회규칙 11조 4항에는 ‘추천’이란 말이 없다”며 “임원회의 추천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회임원회는 황 총무 역시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와 관련해 총회 현장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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