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결정, 결국 유야무야?

‘관련자 강력 처벌’ 보고, 총회현장 결의 ‘주목’

누가 그랬다. “우리 총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돼 보고를 하지만 정작 총회의 권위가 먹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돌이켜 보면, 납골당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이 유야무야 넘어가기 일쑤다.

WCC 공동합의문·다락방 이단해제 조사처리위 전계헌 위원장도 본지와 인터뷰에서 “총회를 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도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결론은 유야무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총회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와 관련해 서명한 인사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다락방 이단 해제에 동조한 인물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조사처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지난 1년 동안 관련자들을 소환해 내용을 파악하고 처벌 수위를 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WCC 공동합의문 서명자 중 한명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고, 교단을 탈퇴한 자이므로 해 노회로 하여금 제명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한명은 교단지에 사과성명을 게재하고 제99회 총회 석상에서 공개사과 하도록 했다.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인 A목사는 총회가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으로 규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한기총에서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위원회는 해 노회로 하여금 시벌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 서기로 있던 B목사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단 해제에 일조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물어 당회장직을 제외한 모든 공직을 1년간 정지하도록 노회에 지시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처벌은 다른 조사(처리)위원회에서 비해서 엄격하고 공정한 결정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총회에서 논란을 거듭해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