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법 정신 위배” 전방위 반대운동 전개

볼리비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에 나섰다고 8월 27일 <모닝스타뉴스>가 전했다.

남미에 위치한 볼리비아는 16세기 초 에스파냐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가톨릭이 국교인 국가였으나, 2009년 헌법 개정 시 국교를 없애고 종교자유를 완전히 인정해 개인의 종교 자유를 보장했다. 그러나 헌법과 달리 여전히 실제 삶에서 가톨릭을 제외한 개신교와 타종교에 대한 예배와 집회 등 종교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아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최근 볼리비아 정부가 새롭게 발의한 종교자유에 대한 정부대책안이 종교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가 촉발됐다. 지난해 3월 볼리비아 입법의회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와 종교단체, 영적 신념에 대한 법적으로 일정한 권리 및 법률관계에 있어 소송당사자로서 유효하게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 즉 ‘당사자적격’을 부여하고 등록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입법안 351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다음 달인 4월 30일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입법안 351번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볼리비아의 그 어떤 종교이든 당사자적격을 정부에 허락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1987년 제정된 법령을 인용하며 ‘모든 종교가 2014년 내에 당사자적격 여부를 재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부대책안에 서명해 공표했다.

볼리비아복음주의전국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 of Bolivia)는 “이러한 의회와 대통령의 조치는 2009년 개정한 헌법에 명시된 ‘종교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대통령이 서명한 1987년 제정된 법령 자체가 모든 종교단체나 예배처에 공식 일정과 행사를 미리 보고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현재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더욱이 현재 개신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수종교들이 외무부에 1년 동안의 활동 내역을 미리 보고해야 하는 등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당사자적격의 부여 여부가 정부에 있는 이상 향후 개신교를 포함한 소수종교들은 예배의 자유가 위협받는 것은 물론 교회의 해산과 압류 등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협회는 종교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개신교는 물론 타종교와의 연대운동을 진행하며 볼리비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9월 6일에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종교자유 수호를 위한 반대 행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 위헌소송은 올해 말경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