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심창섭 박사가 8월 21일 신학부 주최 개혁주의신학대회에서 발제한 내용 중 서론에 해당하는 ‘가톨릭의 직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발제 내용의 핵심인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직제 일치 문제’는 3회 연속으로 기독신문에 정리합니다.<편집자 주>

로마가톨릭과 기독교가 연합할 수 있는가?

-직제 일치에 대한 비판-

심창섭 교수(전 총신대신대원 및 부총장)
 
1. 가톨릭의 직제
가톨릭의 직제는 정치적인 용어로 교황을 중심으로 형성된 전제군주체제이다. 교황제도는 그 산하에 교계직제, 교황청직제, 바티칸정부직제 등 3개의 주된 직제로 형성되어 있다.
교계직제는 교황을 중심으로 추기경, 총대주교, 대주교, 사제, 평신도 등으로 나누어진다.

교황청직제는 국가의 행정부조직처럼 형성되어 있다. 교황청직제에는 교황, 교황청, 국무성(교황특사), 각성성(신앙교리성성, 동방교리성성, 성사경신성성, 시성시복성성, 주교성성, 인류복음화성성, 성직자성성, 수도 및 수도회성성, 카톨릭교육성성), 법원(내사원, 공소원, 대심원), 위원회(평신도평의회, 그리스도교일치위원회, 가정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인류기획위원회. 이민위원회, 보건위원회, 문서통역위원회, 비그리스도교위원회, 문화위원회, 사회사업위원회), 그리고 사무처(교황궁무처, 사도좌재산관리처)을 두고 있다.

바티칸시 정부 조직에는 교황, 바티칸교구, 법원, 총재, 박물관, 문서고, 도서관, 오세르바토레 로마노,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바티칸 은행이 있다
 
이러한 교황직 산하의 중요한 3개 부처 직책 중에서 개신교의 직제와 유비되는 직제는 교계직제일 것이다. 그래서 3부처의 직제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개신교의 직제와 가장 유사한 교계제도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가톨릭의 교계제도(敎階制度, hierarchia)는 현재 교단의 최고 권위자인 로마 주교인 교황이 있다. 그 다음에 성품성사로 임명되는 주교, 사제 그리고 부제 등 3개 교직계층으로 이루어 있다.

로마 교황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지상의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 그는 주교들과 더불어 전 세계의 가톨릭교회를 통치하며 동시에 바티칸시국의 최고통치자로 각국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대사를 파견한다.
 
1) 교황(pope)
교계직제는 교회의 신성한 권력에 종속되며 교회의 교구 분할에 따르는 직책이다. 교황직의 형성과정은 역사적 진화를 가지며 많은 의문을 내포하고 있다.

교황직이 형성된 것은 2세기 감독들의 출현과 로마사회의 정치적 변화와 관계되어 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장소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이때부터 복음전파가 시작된다. 초기에는 예루살렘에서 점차 지중해 연안, 사마리아, 갈릴리 그리고 시리아 등으로 복음이 전파된다. 성령님의 인도 아래 사도들은 가르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였다.(행 2:42) 교회당이란 건물은 존재하지 아니했고 '주택교회‘(domus ecclesiae)가 유일한 건물이었다.

교인들의 아이덴티티(identity)는 시블링소아이티(sibling society)의 아델포이였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였다. 사도들은 아델포이 공동체에 두 종류의 섬기는 리더들을 세우게 된다. 하나는 ‘집사’(디아코노이)이고(딤전 3:8-13) 다른 하나는 ‘장로’(프레스비테로이)이다.(딤전 3:1-17) 장로 직분은 양 무리를 잘 돌보고 먹이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감독’(overseers, over-watchers)이라고도 호칭하였다. 사도시대의 초대교회는 그래서 장로(elder)와 감독(bishop)은 하나의 명칭이며 같은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다.(행 20:28,17; 딛 1:7,5)(제임스 G. 멕키티, 조남민 역,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한인성경선교회, 2006, pp. 374-375)
 
그러나 2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초대 공동체에서 지역교회의 감독으로 여러 지역을 돌보고 다스리는 한 명의 주된 감독이 나타난다. 그리고 3체제가 형성된다. 한 명의 감독 하에 장로 그룹과 집사 그룹의 직제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발전은 80, 90년경에 사도들이 순교한 후에 나타나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사도란 지도자가 없어진 후 교회는 이단과의 분쟁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이단들이 무분별하게 성령의 권위를 주장하며 교권을 지배하려 하였다. 이때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인 사도들의 전승을 교회의 권위로 내세웠다. 사도들의 전승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베드로, 바울, 요한의 전승이었다. 즉 이들이 세운 교회가 사도들의 정통신앙을 간직한 사도교회로 우선시 하게 되었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이 세운 중심교회로 인정된 교회는 에베소, 안디옥, 고린도, 로마, 서머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교회였다. 이들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라는 점과 더불어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타 지역교회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즉 대도시교회의 감독들이 지방교회의 감독보다 우위를 점하는 정치적인 특성 때문 이었다. 즉 로마제국의 정치적 특성을 답습한 것이다.
 
3세기에 접어들면서 로마의 감독(주교)인 칼릭투스(218-223)는 마태 16:18절을 인용하여 로마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로마교회는 여러 교구를 관장하는 직책임을 주장하였다. 그것도 베드로의 후계자로 20명의 주교가 지나간 후에 말이다. 이로 인해 로마주교는 초대교회의 집단지도체제의 전통을 버리고 ‘군주제적 주교지도체제’로 전환한다.
 
감독제의 큰 변화는 4세기 기독교의 공인에서 시작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감독들에게 로마정부의 공무원 지위를 부여하였다. 황제들은 지속적으로 감독을 특별 대우하면서 황태의 위치까지 올려 세웠다. 그 중에서 4개의 도시의 감독들이 그 영예를 안았다. 로마, 콘스탄티노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이었다. 이 감독들은 총대감독 혹은 총대주교( patriarchs)란 명칭을 얻었다.

이 시기에 로마 주교가 전 교회를 감독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4세기에 로마 시는 거의 성시화 되었고 380년에는 기독교가 국가종교로 선포되었던 것이다. 로마감독이 전교회를 감독한다는 주장은 로마주교 다마수스 1세(366-386)때였다. 다마수스 1세는 로마주교를 ‘베드로의 사도좌’로 명명하고 마태 16:18절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로마교회만이 ‘참다운 교회’라고 주장하였다. 로마교회의 총대주교 한 명 만이 전 교회를 관할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인 환경에서 로마교회의 주교가 전 교회의 수장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는 여러 명의 로마주교들의 공로가 있었다. 즉 로마교회의 교황제는 지속적으로 로마의 주교들에 의해 발전된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로마교회의 주교를 사도적인 ‘베드로의 후계자’로 처음 등장시킨 인물은 언급한 바와 같이 칼릭투스 로마감독이었다. 칼릭투스 다음으로 로마의 주교좌의 권위를 높인 인물은 실베스터였다.(314-335) 즉 330년 로마의 수도가 비잔틴으로 옮긴 후 로마의 세속권력의 공백을 로마주교인 실베스타가 차지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로마주교의 권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한 것은 로마주교 레오 1세(440-417) 때였다. 레오 1세는 452년 유럽을 휩쓴 흉노족의 왕 아틸라와 대면하여 협상을 하였고 게르만 민족 중 반달족의 침략으로 부터도 로마를 구원하였다.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의 우위성을 주장하면서 로마의 감독이 베드로와 동일한 존재라고 하였다. 그는 로마교회 주교의 우위성에 반대한 콘스탄틴노풀의 총대주교의 반대를 극복하였다. 그는 로마와 콘스탄틴노풀의 감독직의 동일성을 확정한 451년 칼케돈 회의의 28조항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교황 레오 1세 다음으로 로마감독권의 위엄과 권력을 격상시킨 사람은 로마 주교 그레고리 1세였다. 역사가들은 그레고리 1세를 중세 서방교회의 실질적인 초대 교황으로 호칭한다. 그는 로마의 감독을 '파파'(papa)로 명하였다. 이 호칭은 교황을 영적인 아버지로 인식하는 절대적인 권위의 호칭이었고 로마 감독에게만 적용하였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용어를 사용 한다.
 
교황권의 진화의 새로운 계기는 세속권력과의 야합을 통해서 발생하였다. 교황 레오 3세(795-816)는 주후 800년에 프랑크 왕 샤르마뉴에게 로마황제의 관을 씌웠다. 이 후로 서방에서는 황제로 공인 받으려면 교황의 기름부음을 받아야 했다. 즉 교황의 ‘축성권’을 확보한 것이다.

교황 니콜라스 1세(858-867)는 국가교회는 모두 교황의 손에 있다고 주장하고 ‘ultramontanism’을 선포하면서 교황권의 신장을 추구하였다. 중세 중반기에 교황의 권위는 교황 그레고리 7세(1073-1078)에 의해 더욱 신장되었다.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성직수임논쟁을 통해 독일황제 헨리 4세를 굴복시키고 막강한 교황의 권세를 행세하였다.

그 후 교황의 권위가 유럽전체의 절대군주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십자군 전쟁이었다.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통해 교황은 서방국가의 최고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된다. 제 4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 인노센터 3세는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9세(1227-1241)때는 교황에게 교황관이라는 왕관이 씌워졌다.
 
“교황은 더 이상 신성하게 구별되어지지만은 않았다. 그는 교황관을 쓰기 시작했다. 이 관은 헬멧 형태의 모양으로 머리를 덮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페르시아의 신성화된 통치자가 사용하던 것이었다. 황제의 특권을 상기시키는 이 대관식은 그 때부터 1978년까지 교황권을 수여 받는 의식이 되었다.”(가톨릭주의 in 제임스 G. 멕카티, p. 379)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1294-1303)는 ‘우남상탐’을 선포하여 ‘교황의 신정정치’를 도모하였다.
 
“...두개의 검, 즉 영적이고 현세적인...각각은 교회의 권력 안에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인 [검]과 물질적인 검이다. 그러나 사실 후자는 교회를 위해 시행되어야 하고, 전자는 교회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전자는 신부의 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고, 후자는 왕과 군인의 손에 의해 시행되어야 하지만 신부의 의지와 관용 아래서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검이 검 아래 있는 것과 현세의 권위가 영적인 권위에 순복해야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이다.”(우남상탐 in 제임스 G. 멕카티, p. 380)
 
중세교황의 권위는 종교개혁과 근대국가의 태동을 통해 타격을 입게 되었지만 트렌트공의회(1545-1563)를 통해 반격에 나서면서 그대로 유지된다. 트렌트공의회 이후 교황 그레고리 13세(1572-1585)는 유럽 각 지역에 ‘교황대사’를 파견하고 교권을 유지하려 한다. 유럽과 서구 사회는 이러한 교황의 정책을 수용하였고 오늘날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교황대사가 파견되어 있다.

이 후로 교황권의 쇠약을 가져온 것은 근대의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그리고 1860년 교황령의 상실이었다. 그러나 제 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를 통해 교황 권은 다시 회복되며 교황권의 최 정점에 달하게 된다. 1차 바티칸공의회는 유물론, 범신론, 자유주의 신학과 합리주의 성서관 등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교황무오류성’을 선포한다. 교황을 영원한 목자(Paster Aeternus)로 호칭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위에 들어 올리는 의미로 중세부터 유래한 가마를 탔다. 이것을 주도한 교황은 파이우스 9세였다.(1846-1878) 교황 파이우스 9세는 또한 ‘성모무염시태’를 교리로 확정하였다.

또 바티칸 1차공의회는 ‘성모승천교리’를 확인하였고 1950년 교황 요한 파이우스 12세는 8월 15일을 ‘승모승천축일’로 확정하였던 것이다. 교황은 외형적으로는 대중 앞에서 부드러운 존재로 나타나지만 속내는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군림하게 된 것이다.
 
세계 1,2차 대전을 겪으면서 로마 교황청의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교황의 주교좌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교황은 근대에 들어와서 중세처럼 더 이상 속권의 수장이 될 수 없었다. 그리고 교황령의 상실로 인해 실질적인 세속정치권력의 바탕이 없어진 것이다. 오직 바티칸시국 정도의 영토로 세상의 황제로 군림하기는 부족했던 것이다. 비록 제 1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교황권의 절정을 이루는 교리들을 확정했더라도 이전 처럼 세상국가들로부터 교황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

교황이 다시 세계의 황제의 이미지로 등극할 수 있는 대책이 제 2차 바티칸공의회(1962-1965)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은 로마가톨릭교회의 외형적인 변신인 것이다.
 
교황 요한 23세가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선언하면서부터 분위기는 특별하였다. 교황 요한 23세는 가톨릭교회는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시대에 부응하는 변화를 촉구하였다. 제 2차 바티칸공의회는 20세기 중반 이후 인류 문명 전반에 혁명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교황의 직위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공의회는 가톨릭교회내의 자각은 물론이고 가톨릭 신앙의 현대화를 추구하였던 것이다. 타종교와의 대화, 인간의 존엄성, 자유, 정의, 가난, 그리스도교회의 일치, 평신도의 역할 부각 등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보편적 가치 추구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황은 세계평화의 화신으로 등장하고 지구촌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등극하였다.

이제 교황은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 영웅으로 각광을 받는 세계적인 존중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가톨릭의 모든 교리적, 윤리적 어두움은 감춰 둔 채 보편적가치 추구의 슬로건으로 교황은 지구촌의 정신적 황제로 등장한 것이다. 교황은 중세기 보다 훨씬 민중의 마음에 와 닿은 존재가 되었고 중세기보다 훨씬 존경을 받게 된 것이다. 이제 교황은 세계적인 유일한 정신적 지도자로, 세상의 통치자로 변신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 타임지는 새로운 교황 프란체스코 1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였고 포춘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하였다. 교황은 이제 지구촌 평화의 수호자로서 전 세계의 이목을 받고 확고한 통치의 자리매김을 한 것이다. 즉 교황은 인류의 평화를 위한 상징적인 존재로 인식 되었고 이러한 역할 때문에 교황의 지지 세력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이다.
 
지금까지 교황제와 교황권이 형성된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하였다. 이러한 가톨릭의 교황직은 전제군주제이다. 교황은 로마의 주교 즉 이태리의 대표주교이며 동시에 서방교회의 총대주교이며, 바티칸시국의 절대군주이며, 가톨릭의 주교단의 우두머리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황직이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교황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발달된 인위적인 결과 인가?라는 것이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최고의 주교권과 우위권은 성경적이며 또한 역사적이라고 주장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톨릭의 주장은 불확실한 전승에 근거한 허위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주장한다.
 
가톨릭은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인식한다. 주교들도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다. “가톨릭의 교황은 주교들의 머리이고, 주교들은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다.”(가톨릭교리서 10, 교황과 주교들 in 제임스 G. 멕카티, 가톨릭에도 복음이 있는가? 한인성경선교회. 2006)

가톨릭은 이 주장에 대한 근거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 성경구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의미이다. 교회가 세워진 진정한 기초는 그리스도 자신이며 결코 베드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베드로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인용하여 주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한 것도 오랜 세월이 지난 주후 218-223년 로마의 주교였던 칼릭스투스에 의해 이루어졌다.(우드로우, 정동수 엮, 가톨릭의 유래, 그리스도예수 안에, 2011, p. 107) 그리고 교황 다마수스 1세(366-384)때 와서 3세기가 지난 후 또 로마주교를 공식적으로 ‘사도좌’로 명명하였다. 그리고 교황 다마수스 1세도 마태 16장 18절을 인용하여 베드로의 교회 즉 로마 교회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최초로 선포한 것이다.(교황의 역사 도시에서 세계로, p. 26)
 
또한 가톨릭은 베드로가 로마교회에서 사역하였고 순교하였으며 로마교회의 최초의 교황이란 주장은 전승에 의한 것이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우선 성경에서 베드로가 로마 근처라도 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베드로가 로마의 주교였다는 이야기는 4세기에 친로마교회 학자인 제롬에 의해 전해졌다. 제롬은 베드로가 주후 42-67년까지 25년 동안 로마의 주교였다는 신앙을 전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베드로는 44년경 로마에 거주하지 않았고 예루살렘 공회(행 15장)에 있었다. 그리고 53년경에는 안디옥에 바울과 함께 있었다.(갈 2:11)

그리고 바울이 58년경에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편지하면서 무려 27명의 교회 중요한 인물들을 거명하였지만 베드로의 이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27명의 교인들에게 인사하면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도인 베드로를 언급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가톨릭의 유래, p. 109)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67년경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에 왔다고 추정한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인사말에 나오는 바벨론이 로마를 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세기 동안 그 유명한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교회사가인 필립 샤프도 “초기 로마 주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계승되었는가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하였다.

(제임스 G. 멕카티, p. 373) 시몬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전승은 사도행전(8:9)의 배교자 사몬 마구스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몬 마구스(Simon Magus)가 바울시대에 로마에서 교회를 세워 그곳에서 사역하였다. 그래서 후대에 시몬의 이름 때문에 시몬 베드로와 혼돈하여 베드로가 로마에 사역한 것으로 전승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에 관한 기록을 보면 베드로는 교황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첫째,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으므로 교황처럼 독신으로 사역한 목회자가 아니었다.

둘째,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자기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이를 거부하고 나도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황의 발에 누구라도 입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베드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셋째, 베드로는 교황들처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지 아니했다. 베드로는 조상들로부터 전승한 전통을 거부하고 오직 말씀만 증거 하였다. 넷째, 베드로는 교황들처럼 왕관을 쓴 적이 없다. 베드로는 세상의 왕관이 아니라 ‘시들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사모하였다.(벧전 5:4)(벧전 1:18)(가톨릭의 유래, pp. 107-108)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죽은 후 사도의 계승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교회의 책임자로 감독과 집사를 두었지 사도를 두지는 아니했다. 바울은 교회를 전도 개척하면서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사람에게도 사도라는 명칭을 부여하지 아니했다.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 사도로 있었다고 가정할 지라도 로마의 감독(주교)들이 베드로의 사도좌가 그대로 전승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베드로는 베드로였고 로마의 감독들은 로마의 감독에 불과했던 것이다. 로마의 감독을 사도 베드로와 같은 위상에 놓은 것은 인위적인 판단에 불과한 것이다.
(위 부분은 본인의 논문 ‘교황의 한국방문의 의의와 개혁 신학적 이해’에서 인용)
 
2) 추기경(cardinal)
추기경은 교황이 사망하면 새로운 교황이 선출 될 때까지 교황 대리 업무를 수행하며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직제이다.

초대 가톨릭교회는 주교든, 사제든 그리고 부사제든 한 지역에 서품 된 자는 그곳에서 일생을 보냈다. 그런데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여 교회에 입적되면 추기경사제(cardinal priest)라 불렀다. 카디널(추기경)은 라틴어 카르도(cardo)에서 온 말인데 문틀의 문지도리(hinge)란 말이다.

즉 문이 문지도리에 박혀 자리를 잡듯이 새 임지에 입적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추기경이란 말은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유지하는 경첩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하였다.(토마스 리드, 이경상 역, 인사이드 바티칸, 카톨릭출판사, 2005, p. 123, note, 2)

초기 로마교회에서는 추기경을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로 로마 주교좌만 중추(cardo)자로도 불렀다. 부제추기경(cardinal deacon)은 사회봉사를 위한 소임으로 로마의 18개 지역에 입적되어 활동하였다. 사제추기경(cardinal priest)은 순례 성당이나 대성당에 특별한 전례를 위해 임시로 입적된 자들이었다.
 
그러나 점차 서방교회의 다른 교구에서도 주교좌 성당에 속한 성직자로 입적되면 중추자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주교좌 성당이 교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그리고 조선에서 이 추기경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황제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을 모방한 것이다. 왜냐하면 추기경이란 말의 추기란 말이 중추가 되는 기관을 말하며 경은 높은 벼슬이란 뜻이다.

교회사적으로 추기경( cardinalis)이란 용어가 교황 그레고리 1세 때에 교회법 용어로 공식 채택되었다. 11세기 교황 레오 9세 때에는 먼 곳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을 추기경으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관할 구역 없이 교황 곁에서 교황의 최고 자문단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교황 선출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래의 교계직제와는 무관한 추기경이 최고 성직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입적된 추기경들은 비교적 재능이 많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점차 교황에게 자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부제, 신부, 주교 혹은 주교가 아니었던 사람도 추기경이 될 수 있었지만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황 요한 23세는 총대주교보다 우위성을 갖게 하기 위해 모든 추기경을 주교로 임명하였다. 오늘날의 모든 추기경은 주교들이다.(토마스 리드, pp. 123-124)

추기경의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2세기에 로마에 28명의 사제 추기경과 18명의 부제 추기경 그리고 7명의 주교 추기경이 있었다. 16세기에 교황 식스토 5세는 구약의 70명의 방백들의 사례를 본 따 70명으로 정했다. 그 후 교황 요한 23세는 80명으로 조정하였다. 1970년 교황 바오로 6세는 120명으로 증가시켰다. 200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총 194명의 추기경을 거느리고 있었다.(토마스 리드, p. 125)
 
추기경들은 교황의 자문을 위해 추기위원회(consistorium)를 구성하였다. 이 용어는 비잔틴 제국의 황제의 회의실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추기경회의는 처음에는 매달 소집되었으나 13세기부터 주 3회(월, 수, 금)에 열렸다. 교황은 교리와 규율 그리고 정치적 사건도 추기원회의에서 논의 하였다.
 
“추기원회의에서 교황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대사들과 유명 인사들을 맞이했다. 교황은 또한 이교도에 대한 조치와 십자군의 조직을 결정하는 일도 추기원회의에서 했다. 끝으로 교회 영토에서의 행정상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주교 임명을 동의하며 주요 파문 건(casus)들을 발표하고 시성을 결정하는 곳 또한 추기원회의였다.”(재인용, in 토마스 리드, p. 127)
 
추기원회의의 세력은 점차 신장되어 추기경단은 자신들을 사도단의 계승자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14세기와 15세기에는 비록 교황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교황의 권한을 제한하고 추기경의 권한을 확대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추기위원회는 종교개혁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교황에게 발생하므로 추기원회의의 체제는 붕괴되었다.
 
17세기 이후에는 추기원회의는 추기경의 서임을 위해 교황이 소집할 정도의 형식적인 역할을 했을 정도였다.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 교황은 추기경들과 주기적인 회의와 자문을 소원하였다. 이로 인해 추기원회의는 다시 활성화 되었다.

추기원회의의 부활은 주교시노드와의 대립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주교시노드와 추기원회의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므로 갈등은 해소 되었다. 교황은 1994년 “전체 주교들의 단체성을 가시적으로 반영하는 주교시노드의 발전은 정례와 비정례 추기원회의의 전통에 필적한다,”고 선포하였다.(토마스 리드, p. 130)

1983년 교회법전에는 정례추기원회의와 비정례추기원회의를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비정례추기원회의는 교황이 모든 추기경을 소집하게 되며 정례추기원회의는 교황이 모든 추기경을 소집하거나 로마에 있는 추기경만 소집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주교시노드는 비정례추원회의에 포한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었다. 교황은 비정례추기원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실현하였다.

비정례추기원회의는 중요한 의제를 다루어 왔던 것이다. 로마교황청의 개혁, 교회와 문화, 교황청의 재정, 교황청의 조직개편, 교회법전개정, 인류생명의 수호, 낙태문제, 종교의 분열, 교회일치운동, 그리고 제 3천년기를 위한 교회의 전망 등이었다.(토마스 리드, pp. 131-132)
 
추기경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으로 부제, 신부, 주교 혹은 주교가 아니었던 사람도 추기경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요한 23세는 추기경의 우위성을 위해 모든 추기경을 주교로 임명하였다. 추기경에 승격된 자는 사제품을 받고, 학식과 인품과 그리고 덕망이 높은 평판을 가진 남성으로 교황이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주교가 아닌 자가 추기경으로 서임되면 주교 서품을 받아야 한다.

사제 급 추기경은 각국의 대표교구장들 가운데서 선발되는 경우가 있지만 주로 교황이 전 세계 각처에서 적임자를 뽑아 추기경으로 임명한다. 새추기경의 서임은 교황이 추기원회의에서 시행한다. 서임식은 성 베드로 광장에서 공개 추기원회의를 열어 서임한다. 서임되는 추기경들은 교회에 대해 신앙고백과 충성 서약, 순명 선서를 한다. 교황은 붉은 모자(biretum rubum)를 씌워주고 포옹한다. 다음날 광장에서 공동미사를 드리고 작은 붉은 모자(galerum rubum)와 추기경반지를 수여한다.

교황청에서 일하는 추기경들은 로마에 상주해야 하고 지역교회의 교구장 추기경들은 추기원회의 소집 때 로마에 간다. 추기경직은 종신직이지만 80세 이상 되면 직무는 종결된다. 교황선출을 위한 지휘는 수석 추기경단의 수석 추기경이 진행하며 추기원회의를 소집하고 교황의 사망을 알린다. 수석추기경이 교황선출을 위한 회의(콘콜라베)를 주재하게 된다.
 
3) 주교(bishop)
가톨릭에서 추기경단 다음으로 총대주교와 대주교의 직제가 형성되어 있지만 총대주교와 대주교는 서방교회에서는 명예직에 불과하다. 추기경 다음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직제는 주교이다.

주교는 주교단 혹은 주교회의(시노드)를 형성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주교는 사도의 계승자로서 교회를 통솔하는 직무이다. 즉 자신의 맡은 교구를 관할하는 교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진다. 교구장 아래 부교구장을 두어 교구장 주교를 보좌하도록 한다. 교구장 주교의 공석이 발생하면 부교구장 주교가 교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가톨릭은 명의 주교의 직책이 있다. 주로 교구주교를 보좌하는 주교, 교황청에 근무하는 주교, 그리고 교황대사 등이 이에 속한다. 보좌 주교는 단순히 주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품되므로 자신의 교구가 없다. 또한 대주교란 명칭이 있지만 이것은 서품에 의한 위계가 아니라 교구의 규모에 의해 정해지는 행정상의 직무이다.

주교들은 주교회의(시노드)를 결성하고 정기적으로 회합을 열어 교회의 다양한 문제를 토의한다. 그러나 특정 주교의 신분이나 처우에 관한 문제의 결의는 주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교황청의 재가로 가능하다.
 
전통적으로 가톨릭은 중앙집권체제이지만 주교들을 중심한 집단적인 통치 형태를 또한 표방하기도 하였다. 각 지역의 주교들은 지역별로 모임을 갖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의회를 가졌다.

2세기 경 소아시아와 이탈리아의 주교들은 주변 대 도시에 모여 공의회(시노드)를 개최하였다. 흑해에서 이집트에 이르는 지경의 주교들은 2세기 후반에 안디옥에서 연속적인 시노드를 열어 서로 만났던 것이다. 이것이 325년 니케아의 세계 공의회의 모델이 된 것이다.

니케아 공의회는 교구와 관구공의회로 조직하여 주교들이 관구 차원의 모임을 연간 2차례 갖도록 결정하였다. 지역별로 모였던 주교들의 공의회가 활성화 되어 너무 잦은 탓으로 불평을 사기도 하였다.
 
“그리스도교 주교들이 시노들을 한답시고 제국의 경비를 소비하면서 하도 많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콘스탄티누스 2세(337-361)의 재임 기간에는 공공 교통 체계가 마비될 정도였다.”(토마스 리드, p. 61)
 
이러한 관구공의회(Provincial Council)는 고대 로마 원로원의 진행 방식을 모방하였고 의장주교(관구장 대주교)가 황제의 역할을 하면서 교리문제, 규율문제, 탈선한 성직자, 주교서품, 문제조정 등을 다루었다. 관구 공의회 대표들은 보다 큰 개념인 지역 연합공의회(Regional Council)로 모였고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세계 공의회Ecumenical Council) 혹은 로마에 보냈다. (토마스 리드, p. 62)
 
교회사적으로 세속의 통치자들이 이러한 공의회를 소집하고 참석자를 선정하는 등 주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결의 사항을 위정자가 선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공의회의 결정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사르마뉴 대제는 제 2차 니케나 공의회(787)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11세기부터 교황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교황이 국가 단위의 주교공의회를 소집하였다. 교황의 영향력 확대와 세계 공의회의 역할 증대로 인해 지역공의회는 약화되었다. 1917년 교회 법전에 관구공의회는 20년에 한 번 씩 횟수를 줄였고 사실은 관구공의회의 주교회의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주교회의 체제가 새로운 근대국가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 주교들은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문제들의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회합을 가졌다. 이러한 국가 단위의 주교회의는 공의회와는 달리 교회 문제에 관한 사안이 아닌 공공 정책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었다. 이로 인해 주역주교의회와 로마의 권위 사이의 갈등은 존재하지 아니했다.

주교회의가 로마의 공인을 얻어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였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주교회의를 공인하고 절대적인 기구로 인정하였다. 즉 국가 단위에서 교회적인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성경 번역을 자국으로 허락하는 일에 관해 교황과 교황청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알고 작업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각 국의 주교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할 수 도 없는 일이었다.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단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주교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공의회의 개혁정신을 살리고 교회들의 문제들을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기구로 주교회의 제도를 가톨릭의 공적 기구로 수용한 것이다.
 
“주교회의는 한 나라가 지역의 고위 성직자들이, 특히 사도직의 형태와 방법을 그 시대 환경에 적응시킴으로써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선 익을 더욱더 증진하고자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회합이다”( 제 2차 바티칸공의회, in 토마스 리드, p. 65)
 
주교회의의 등장과 더불어 주교들의 권위의 출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대되었다. 주교의 권위는 교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확인을 하였다. 신부가 신부이기 때문에 성사적 권한을 갖는 것과 같이 주교는 주교이기 때문에 주교의 권한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베드로의 사도좌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러한 주교회의와는 달리 근대에 들어와 교황과 유대관계를 갖고 가장 큰 권한을 행세하는 직제는 역시 세계 공의회(Ecumenical Council)이다. 이 공의회는 지역 연합이나 지역 회의와는 대조를 이루며 교황이 소집하고 교황이나 교황 특사가 주재하는 세계 공의회이다. 이 회의 결정사항은 교황이 승인하고 공포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게 된다.

그리고 교회법에는 공의회가 교도권에서도 교황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교황을 판결하거나 탄핵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물론 1378년 교황과 반 교황의 선출 과정에서 위기를 맞이한 중세교회는 교회통합과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계적인 공의회의 위상을 교황보다 우위에서 공의회 이론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콘스탄스 공의회(1415)는 세계공의회가 교황보다 확실히 우위의 권한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트렌토 공의회(1545-1563)에서 다시 공의회에 앞서 교황권의 통치권을 강화하였다. 제 1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교황의 무오류권과 수위권을 천명하면서 더 이상 어떤 공의회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교황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제 2차 바티탄 공의회(1962-1965)에서 교황 요한 23세는 주교단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교단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와 비 가톨릭 신자들의 참석이 허용되었지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것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과는 주교들의 모임을 통해 혁신적인 개혁안을 제출하고 수용하였던 것이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에 관한 과거 로마의 교도권의 위상을 슬그머니 뒤집어 놓았다...[계시헌장]은 성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허락했다. 그것은 과거 교황비오 12세가 처음 내 놓았던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고, 옛날 성서위원회의 교령의 악몽에서 교황을 해방시킨 것이다.

교회 일치 교리에서 공의회는 교회일치운동을 진심으로 환영했으며 그리스도교 일치의 가장 큰 대상으로 가톨릭교회를 포함시켜 놓았다.

그리하여 교황 비오 12세의 교령[모르탈리움 아니모스(Mortalium animos:영혼들을 파멸시키는)에 남아 있던 타 종파에 대한 적개심에 종지부를 찍었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Religious Freedom)은 국가의 종교 중립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는 각 나라는 공식적으로 가톨릭의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종전의 관점을 뒤집는 일이기도 했다. 세속적인 현실에 관한 신학에서는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Pastrol Constitution on the Church in the Modern World)이 역사의 진화론적 시각을 채택했다. 그리고 사상의 세속적 체계에 관한 변화된 긍정주의를 받아 들였다. 그리하여 현대 문명에 대해 한 세기가 넘게 고수해 왔던 격렬한 비난에 그 마감을 고했다.”(토마스 리드, p. 77)
 
바티칸 2차 공의회는 가톨릭의 공의회의 진화된 모습이었다. 그러나 공의회는 교황의 권위를 초월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다. 주교공의회가 교회 통치기구로 교황을 제외한 정식통치기구로 발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엄청난 주교의 숫자(4,200)의 증가와 경비들을 고려할 때 쉽게 공의회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황청에서도 현재로는 공의회의 개최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바티칸 2차 공의회 이후 공백 기간 동안 바티칸의 정신으로 주교들은 교회 통치 참여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교황청의 지배적인 위치에 대해 우려하였다. 세계교회의 통치에 관심을 가진 주교들은 어떤 제도적인 기구의 조직을 갈망하였다.

이를 위해 막시모스 4세 총대주교에 의해 주교시노드가 제안 되었다. 주교 시노드는 “집행과 의견의 권한이 있는 전 세계 교회의 최고 공의회가 될 것이며, 로마교황청의 모든 부서들은 여기에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토마스 리드, P. 83)

주교시노드는 주교회의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주교 시노드는 세계공의회가 없는 동안 주교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로 제도화 되었다. 주교시노드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찬반의 우려가 있었지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주교시노드는 비록 세계공의회보다는 덜 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으로 주교들의 협력 관계를 드러낸다”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였다.

주교시노드는 엄격한 의미에서 교황에 의해 의결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교황이 시노들을 소집하고, 주제를 정하며, 교황에 의해 회의가 주도되는 것이다. 회의에서 채택된 의견들은 교황의 승인을 통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주교시노드는 정기시노드와 임시시도드와 특별시노드의 형태로 운영된다. 주교의 위상과 기능을 요약하면 주교는 열두 사도의 후계자 이며, 교구(지역교회)의 책임자로 교회의 구심점이고 일치의 원천이다. 주교는 교황의 선임 임명을 받고 다른 주교들에 의해 서품 된다. 주교는 견진성사를 집전하고 성품성사의 수여자이다.
 
4) 사제(신부)
가톨릭에서 사제는 서품을 받아 주교의 감독 하에 주교의 사목직을 보필한다. 부제는 부제품을 받아 주교와 사제를 보필한다. 이들 모두는 평신도와 구별하여 성직자로 규정한다.

사제(priest)는 견진과 성품성사는 할 수 없고 주교의 허락 하에 만 가능하다.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관할 지역이 확대되면서 주교의 조력자가 필요하므로 사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가톨릭에는 특별히 성도와 사제를 철저히 구분한다. 사제는 죄를 사하는 권능을 가진 자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신앙 행위를 제도화 하고 있다.

사제란 이름은 구약의 사제(priest)란 개념으로 사용하여 특별한 직분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사도, 목사, 집사 직분제도 뿐이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도의 직분과 기능은 성경의 기원에서 알 수 없다.

사제는 가톨릭인들이 일선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는 성직자로 주교를 도와 지역을 담당하고 복음을 전한다. 신자들을 사목하며 제사를 드리기 위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교구사제와 수도사제로 나눈다. 교구사제는 교구에 속하여 교리를 전하고 신자들의 신앙을 지도한다. 수도사제는 수도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부를 말한다.
 
5) 부제(deacon)
가톨릭의 마지막 교계직제는 평신도를 선행하는 부제이다. 부제는 초기 기독교에서는 보조 성직자로 교회에서 예배의식과 자선 활동을 책임지는 조력자였다. 원래는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얼마동안 가톨릭의 부제직은 독자적인 지위는 거의 상실되었고 사제 임명을 받기 위해 수련을 쌓는 직위를 말한다. 이들은 청빈, 정결, 순명의 서약을 하고 수련을 받게 된다.

부제의 독자적인 지위에 관한 관심이 20세기에 일어났고 부제를 사제가 되기 위한 임시직이 아니라 영구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되었다. 교황 비오 12세는 부제를 사제에 예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직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 2차 바티칸공의회에서 사제의 부족현상에 따라 부제를 영구적인 직위로 부활시켰다. 부제는 사제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의 직위가 아니라 성직으로 인정되어 그 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독신자 뿐 만 아니라 기혼자에게도 주어지는 특별한 직위가 된 것이다.

상임부제는 성품성사를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영세성사, 영성체 분배와 설교, 결혼축복, 장례식 주관 등 지역교구와 주교 관구에서 여러 가지 사목직무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세기 서구에서는 여성 부제 운동이 일어났고 1987년 영국성공회는 여자 부제를 임명하기도 하였다. 여성이 성직자로 사제의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6) 평신도
흥미로운 것은 가톨릭에서는 평신도에게 그리스도의 3직분인 예언직, 사제직, 그리고 왕직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가톨릭에서 평신도의 예언직은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단순한 직분을 말한다. 사제직은 하나님과 세상과의 성화를 가져오게 하는 단순 직무이며 죄 용서를 위한 제사, 구원의 중재, 일치와 친교의 중재 직무를 말한다.

왕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직무이며 행정적인 봉사, 복지활동 등 봉사직무를 말한다. 가톨릭에서 강조하는 평신도의 직무에 대한 의무는 분명하다.

첫째, 미사참례의 의무이다. 교인은 모든 주일 미사에 참례해야 한다. 그리고 의무 축일인 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 성령강림축일, 천주의모친대축일, 성모승천대축일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금육재와 금식재의 의무가 있다. 금육재는 매주 금요일(만 14세 이상)이고 금식재는 수요일과 금요일 등에 행하며 절약된 것은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만 18세-60세)

셋째는 고해성사의 의무이다. 교회법에는 연 1회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한국가톨릭은 연 2회 이상으로 고해 성사를 하게 되어 있다.

네 번째, 영성체의 의무이다. 교회법에는 년 1회 이상(부활절대 축일)이지만 한국가톨릭은 연 2회(부활정, 성탄절)로 되어 있다.

다섯째, 교회의 유지비 분담 의무이다. 교무금의 납부 의무와 일반 헌금이다. 여섯 번째, 가톨릭회가 정한 혼인법의 준수에 대한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신도의 이러한 의무는 결국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성직자의 직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둘째, 교회의 재정과 운영, 셋째, 성직자의 복음 전파에 협력, 넷째, 복음적인 삶을 통한 복음전파이다.
 
결국 교황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톨릭 직제를 분석하면 주교(교황 주교), 부제, 그리고 평신도로 압축시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 통일된 교계직제를 가진 가톨릭은 겨우 108,7에이커의 바티칸시국이지만 그 교세는 전 세계적으로 12억에 달한다.

세계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남 아메리카 89%, 중앙아메리카, 87%, 유럽 40%, 오세아니아 27%, 북아메리카 25%의 신자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 16%, 아시아 3%에 그치고 있다.(제임스 G. 멕카티, p. 343) 한국은 1970년 5%에서 최근에 10%상위(540만명)를 점하고 있고 8월에 교황이 방문 한 후에 급격한 성장을 가져와 개신교를 능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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