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재도전’ 의지에 ‘오히려 징계’ 비판도

일부 여론 등에 업고 ‘연임 가능’ 주장
반대 기류 거세 후보 추천도 불투명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황규철 총회총무가 제기했던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을 8월 19일 ‘기각’함에 따라 황 총무 향후 거취와 오는 제99회 총회 때의 차기 총회총무 선거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황규철 총무는 가처분 기각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오는 제99회 총회 총무 선거에도 도전하겠다는 뜻을 측근들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황 총무 주위에서는 지난 제96회 총회 때 황 총무의 출마 자격을 열어놓은 바 있으며 현행 총회 규칙상으로도 총무 연임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1년 총회에서는 총무 투표 전에 “총무 지역 구도 순환 건 및 임기에 관한 건은 3년 임기 후, 1회 연임시에는 현 총무와 다음 구도(영남지역) 총무 후보가 나와서 총무투표키로 가결”한 바 있었다. 또 가처분에서 패소당했으나 이 소송은 1심 결정이고 항고를 하여 2심 소송이 진행된다면 1심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기에 총무선거 입후보자 등록 자격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단 내외에서는 황 총무가 총무 선거에 재도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고, 영남지역 후보자들이  다수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황 총무를 포함해서 3명 이상의 후보들이 경합을 벌인다면 승산이 있다는 계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호남표가 집결되고 영남표가 분산된다면 3년 전과 같이 다수의 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황 총무의 거취와 재출마 도전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도 분명 존재한다. 황 총무에 대해 수년동안 제기돼 왔던 제97총회 용역 동원 주도설과 가스총 사건은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총회장의 책임이 크며 황 총무의 경우 총무직을 물러날 정도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다. 가처분에 대해서도 총무로서의 신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고육책이기 때문에 공감이 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여론은 황 총무에 대해 부정적이다. 총무 후보가 두 명이나 출사표를 던진 영남지역의 반감은 말할 것도 없이 거세다. 호남지역의 반대기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대들은 지난 제98회 총회에서 황 총무의 사퇴를 다수가 원했으나 총회 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시간을 끌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 발로 물러나도 시원치 않을 텐테 임기 보전을 위해 가처분까지 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

총회 임원회까지 최근 회의를 열어서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황 총무의 직무를 중지시키겠다는 결의를 두 번씩이나 할 정도였다. 따라서 다수의 총대들은 제98회 총회 당시 총대들의 바람과 최근 임원회의 조건부 직무 중지까지 결의된 상태에서 황 총무가 총무 선거에 재도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일부에서는 총무 후보로 나서지 못할 뿐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처분이 패소하므로 사회법정 고소자에 해당되어 면직과 총대권 정지 등의 징계 대상자인데 어떻게 총무 선거에 도전하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97회 총회는 “노회나 총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하도록 하고, 절차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할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 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고 결의한 바 있었다.

현 임원회가 총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총회 현장에 가면 실현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례에 따라 총회 개회 후 구성되는 임원회가 추천권을 가지는 것이 무리가 없으며, 별도의 총무 선거 공고가 있지 않은 일정을 고려할 때 총회가 개회하자마자 총무 선거를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황 총무에 대한 거취 문제는 9월 총회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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