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목사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재도전’ 의지에 영호남지역 반응 엇갈려

총회총무 황규철 목사가 총회(총회장:안명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총회총무선거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지난 8월 19일 ‘기각’ 판정을 내렸다.

황 총무는 지난 5월 30일 오는 9월 22일부터 열리는 제99회 총회에서 총회총무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황 총무는 “제96회 총회 총무선거 당시 규칙 개정을 위해 필요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했으며, 규칙개정에 필요한 1년여 동안의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3년전 2011년에 총회총무를 투표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제96회 총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해 △총회 보고서에 거수로 확인하고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사회자의 가결선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결의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출석 회원 대부분이 규칙 개정 찬성에 거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규칙개정 1년 필요 주장에 대해서는 △총회 규칙에는 규칙부에서 헌의안을 받아 반드시 1년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규칙 개정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규칙 개정에 대한 총회 구성원들의 의사가 확인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규칙개정을 올해 총무 선거에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부가 총회에 규칙 개정을 한 후 제96회기부터 시행하기로 가결했음을 보고했고 △총무 입후보자들로부터 각서를 받았으며 △총회가 규칙 개정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점을 볼 때 개정규칙을 당시 총무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총무 역시 각서를 작성 제출하여 개정규칙이 자신에게 적용되리라고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황 총무가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 판결을 받은데 대해 가처분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총무직무중지를 시키기로 두번 씩이나 결의한 총회 임원회가 향후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되고 있다. 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총회의 대체적인 정서는 가처분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 총무가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황 총무는 기각 판정에 대해 이의의 뜻을 표명하고 항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 졌다. 또 오는 9월 총회에서 총무 후보로 나서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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