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방 가입 비판 신학교수 상대 손배소 패소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가입을 비판하는 신학교수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부민사부(전형정 판사 외)는 8월 1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박용규 이승구 등 172명 교수와 6개 신학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2013가합59499)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한기총)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이승구 교수는 “재판부는 교수들의 성명이 교회와 사회를 위해 바른 선언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작년 6월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를 영입한 개혁총회를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류광수 이단성 없음’ 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비롯됐다. 한기총의 이단행보를 보다못한 총신대 장신대 고신대 합신대 호남신대 등 신학교수 110명은 성명서를 발표해 “한기총은 다락방 류광수 이단해제를 즉각 취소하고 한국 교회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서명에 동참한 교수가 172명까지 늘어나고 전국 14개 신학대학교와 신학회들도 한기총 비판에 동참했다. 한기총은 서명에 동참한 교수와 이단사역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10억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기총이 이번 ‘패소’를 받아들일지 두고 봐야 한다. 이제 1차 소송이기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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