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단들이 비판기사를 쓴 교계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다발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본지를 비롯해 국민일보 CBS 등 기독 언론사들은 이단 비판기사를 작성한 후 무차별적인 민형사소송을 당하고 있다. 특히 국민일보는 하나님의교회 세계선교협회(일명 안상홍증인회)에게 4억30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고, CBS도 다른 이단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도덕적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반사회적 종교집단까지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는 반사회적 활동을 하는 종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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