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 어떤 평가 받게될까

‘총회장총무해임 규정·증경총회장 예우’ 교계 첫 상정에 ‘관심’
총회소식지 관련자 처벌 수위 관심 … 실행위 조사는 ‘소극적’

 제99회 총회에서 관심을 모으는 이슈 가운데 한 가지는 제97회 총회 관련 특별위원회들의 활동 보고다. 특히 한국교계 최초로 ‘총회장 총무해임규정’과 ‘증경총회장예우규정’을 상정할 총회장 총무해임 규정 제정연구위원회와 증경총회장 예우에 관한 연구위원회에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편집자 주>
 

총회장 총무해임 규정 제정연구위원회

▲ 갑작스런 파회로 불꺼진 제97회 총회

총회장 총무 해임규정제정연구위원회(위원장:윤익세 목사)는 총회장 및 총회 임원과 총무를 임시총회를 열어서 해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규칙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총회 규칙에 삽입될 총회장 총무 해임 규정 조건은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총무)으로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기타 임원(총무)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등이다. 해임 결의는 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했으며 결의가 내려지면 임원 자격은 즉시 정지한다. 또 총회장의 해임을 임시총회의 목적으로 할 경우, 부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또 관련 헌법 문구 삽입요청도 할 예정이다.

증경총회장 예우에 관한 연구위원회

증경총회장 예우에 관한 연구위원회(위원장:이판근 목사)가 상정할 ‘증경총회장(부총회장) 예우규정(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적용대상, 제3장 예우, 제4장 부칙 순으로 8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제2장 적용대상은 각 회기별 (부)총회장(제90회기 교단 합동시 구 개혁교단 역대 총회장,장로 부총회장, 각 회기별 1인)으로 정했다. 제3장 예우에서는 증경(부)총회장은 만 70세 정년 은퇴 이후 상비부나 특별위원회 임원 및 부원,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고문과 지도위원 외에 총회산하기관의 모든 공직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고문과 지도위원을 맡을 경우 1인 1부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증경총회장단은 총회가 허락하지 않은 교단 교류 및 연합행사를 임의로 주관하거나 동참할 수 없다는 항목도 삽입하기로 했다.

재정 예우와 관련해서는 총회와 목사장로기도회 참석 때 숙식비만 지급하도록 정했다. 두 행사 외 여타 총회 공식 행사에서도 순서를 맡은 이에 한해서만 여비 및 순서비를 지급토록 했다.

총회소식지 관련 특별조사처리위원회

총회소식지관련특별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박경환 목사)는 현재 총회 보고서 초안을 아직 논의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위원회는 <총회소식>이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 까지 총 8호를 발간했지만 발간의 합법성, 명분, 절차, 재정지출의 근거 등이 모두 미비한 유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총회소식>이 7호까지 발간된 후 추인해주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된 점이 분명하기에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이었던 전 총회장과 편집인이었던 현 총무에게 있다는 점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이들과 지시를 받아서 발간 실무를 맡았던 인사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내릴지 고심 중이다.

97총회 실행위원회 불법조사처리위원회

97총회실행위원회불법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황대근 목사)는 조사 범위가 가장 광범위했고 소환 조사한 관련자 수도 가장 많았으나 다소 소극적인 활동을 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제97총회 실행위원회 및 후속처리위원회 구성, 비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공직정지 등을 주도하거나 결정한 총회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97총회 파회, 비대위, 속회총회, 증경총회장단 11인위원회의 행위와 불법성 여부를 총회 현장에서 결단해 달라는 보고서를 발표, 총회에 공을 넘기기로 했다. 제97총회 관련 타위원회와 비교할 때도 두루뭉수리한 이같은 보고 내용을 총대들이 그대로 받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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