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재결의…예장통합과 연합기도회는 “교단과 무관” 확인
이날 회의에서 임원들은 지난 7월 11일 전남 담양에서 “총무는 제96회 총회시 임기 3년인 총무 출마각서를 위반하였기에 고소취하를 7월 15일까지 하도록 권유하고, 불응시에는 변호사를 재선임하여 대응하고 총무 직무정지는 즉시 시행키로 가결하다”로 결의했던 내용 중 날짜만 오는 28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일 총무가 고소취하를 불응할 시는 서기로 하여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토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오는 8월 10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릴 예정인 증경총회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의 연합기도회는 교단과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키로만 했다.
공직자 상대 사회법정 고소자 처리 건은 총회가 법정소송을 지속적으로 담당키로 했으며, 구제부가 요청한 필리핀 타클로반 사업 지원 건은 청원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총회본부 직제 개편의 건은 차기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하여금 보고토록 했으며, 총회본부 직원의 승진인사를 허락했다.
▲과장:조현복 유승왕 조미예 주정중 ▲주임:윤석훈 남장근 유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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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근 기자 harik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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