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단 허술한 검증 규정 보완 서둘러
예장합동 자격규정조차 없어…대책 필요

주요 교단들이 ‘타 교단(신학대학원) 출신 목회자 가입’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의 가입을 철저히 막겠다는 것이다. 교단들은 목회자의 자질이 교단의 위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예 가입이 가능한 교단 목록까지 만들고 있다.

이런 추세와 비교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은 정규 신학교를 졸업했는지도 검증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비인가 신학교에서 양산된 군소 교단 출신 목회자들까지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이 허술한 상황이다.

검증된 신학교 출신만 가입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이신웅 목사)는 6월 20일 심리부 소위원회를 열었다. 다른 교단 목회자의 전입신청 심리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기성 교단은 헌법시행세칙 제2장 제8조 제4항에 ‘타교단 목사의 청빙’을 명시해 놓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타교단 출신 목회자는 이명증서를 갖고 성결교회사 및 헌법 고시를 치른 후 서울신대에서 1학기 공부하면 된다.

기성 교단은 이 규정에 허점을 발견했다.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든지 상관이 없이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심리부는 연구위원회를 통해 내년 109차 총회까지 가입이 가능한 교단과 신학교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기성 교단보다 앞서 이미 여러 교단이 다른 교단 및 신학교 출신 목회자의 가입 기준 및 절차를 헌법과 헌법시행세칙에 규정해 놓고 있다. ‘타교단 출신 목회자 가입’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정을 갖고 있는 교단은 예장통합(총회장:김동엽 목사)이다. 통합 교단은 헌법 제5장 제31조 제1항과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제23조에 합동 고신 대신 기감 기성 기침 예성 합신 백석 기하성 등 10개 교단 출신 목회자만 가입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예장합신(총회장:이주형 목사) 역시 1997년 제82회 총회에서 가입 가능한 타교단 목회자를 합동, 통합, 고신, 대신, 청담, 방배, 고려 교단 출신으로 한정했다. 이후 헌법 제12조에 “교육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에서 3년 이상 신학교육을 마치고 졸업한 자(M.DiV.취득자)나 정규 신학과정 3년을 마치고 졸업한 자(M.Div.동등자격자)”라는 영입세칙을 덧붙여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검증과 절차를 철저하게
예장고신(총회장:주준태 목사)은 통합이나 합신처럼 가입 교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엄격한 검증과 절차를 못박아 놓았다. 고신 교단은 헌법 제57조에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시, 일단 고신신대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후에 소속할 노회 목사 2명 이상에게 추천을 받고, 고신신대원에서 30학점을 취득하도록 가입절차를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 1991년 제41회 총회에서 “타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때 각 노회는 학력과 신학졸업과정과 목사장립 확인 등을 엄격하게 하고 철저히 감독”하도록 했다.

예장백석(총회장:장종현 목사)은 헌법에 타교단 목사 가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백석 교단은 총회행정서식에 가입이 가능한 신학교 63개를 명시하고 있다. 가입 가능한 신학교가 많다고 여길 수 있지만, 총회 정치부 신학위원회가 한기총 가입 교단의 신학교 중심으로 검증을 거쳐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신학교만 교단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합동교단 가입기준 강화해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헌법 제4장 제13조에 ‘다른 교파 교역자’ 가입을 다루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한 후 총회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다른 교단처럼 ‘총신신대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

가입 가능한 교단이나 신학교가 명시돼 있을 리 없다. 그래서 ‘총신신대원에서 2년 동안 공부할 것을 약속하고 교단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결국 합동 교단도 다른 교단처럼 헌법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헌법전면개정위원회 위원장 배광식 목사는 “현재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이 아닌 이상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하면 무난히 받아준 것이 총회의 관례”라며 “중요한 사항은 총회 결의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타교단 목회자 가입 규정의 헌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총회 목회자들은 타 교단 출신 목회자들의 무분별한 가입 현상을 보면서 “괜히 총신에서 3년 동안 시간허비하고 돈쓰면서 공부했다”는 자조를 하고 있다. 하루빨리 규정을 만들어 타 교단 목회자 가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저작권자 © 주간기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