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의 결말 ① B교회

60년 전통 한순간에 사라져

4년 싸움 끝 교회 매각 기금 소송비용으로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B교회. 60년의 전통 속에 교인 500명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다. 그러던 교회가 2008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담임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정년’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B교회 사태는 교회분쟁의 종합백서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임목사의 제왕적 목회는 결국 은퇴시점에 리더십 반발로 이어지고, 교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회와 총회가 개입했다. 그러나 노회를 거쳐 총회로 올라갈수록 사태는 더 악화됐다.

4년간 담임목사와 교인들간의 분쟁은 60년이라는 전통도 무색하게 만들었다. 서로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기를 4년. 그동안 양측은 용역을 동원하고 법원에 관련된 송사만 18개가 넘었다.

4년의 교회분쟁 끝에 남은 것이라곤 ‘공멸’밖에 없었다. 34억원에 이르는 교회를 매각하고, 각종 소송비용과 용역비용을 지불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교회는 3~4개로 뿔뿔이 흩어졌다.

나간 성도들은 제마다 B교회 간판을 걸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과거 번듯했던 예배당은 꿈꿀 수 없었다. 대부분이 상가 2층이나 지하 셋방에서 개척을 해야 했다. 500명에 달하던 교인들도 사라졌다. 당시 가장 많이 모인 교회가 40명으로, 90%에 가까운 교인들이 B교회를 등졌다.

기존에 있던 예배당 자리는 연립주택이 들어섰다. 60년 전통에, 500명 규모의 교회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것이다.

B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하루에 용역비용으로만 2000만원을 넘게 쓴 날도 있었다고.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찮게 들었다. 1건마다 5000만원이 들었고, 승소를 할 경우 더 내야 했다.

B교회 관계자는 “3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다. 가정도 무너진다. 모든 피를 다 빨아먹고 죽음만 남는 꼴”이라고 진저리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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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결말 ② 광성교회

법원판결, 종착역 아니었다

60개 가까운 법정 다툼, 결국 의미없는 싸움

흔히 법원의 문을 두드리면 교회분쟁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 천호동에 있는 광성교회는 법원의 판결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10년 넘게 전임목사와 후임목사간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 광성교회는 그동안 50~60개의 법원 판결이 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도 수차례 받았었다. 그러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은 법조문이 씻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화해중재원 여삼열 상임운영위원은 “법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오히려 세상법은 교회의 신앙원리와 기본적인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법원은 교회분쟁으로 인한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은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분립해서 나가려면 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2006년 대법원은 교회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했다. 즉 새롭게 분열하여 나간 교회는 새로운 교회이므로 기존 교회의 재산을 공동으로 향유할 수 없고, 기존 교회의 재산은 기존 교회의 남아있는 신도만의 총유라는 것이다.

최근 교회분쟁은 재산권 분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회 재산을 나눌 수 없다고 못 박았기에,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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