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공청회 … “교회 특수상황 이해 못한 무리한 세법 적용에 ‘세무사찰’ 피해 우려”


▲ 종교인 과세 공청회에서 신용주 세무사(오른쪽)가 종교인 과세는 비성경적이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안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4월 7일 정부가 제시한 종교인 과세는 기독교계에서 우려하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부분이 달라졌다. 이밖에 공제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고 절차도 간편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장헌일 장로)은 4월 11일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과세안 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소득 파악이 필수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즉 목회자의 사례금 파악을 위해 교회 장부를 열람하고, 교회의 헌금과 재산, 재정을 감시하겠다는 뜻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교회 재정 전체를 밝혀야 한다. 이것을 빌미로 정부는 세무사찰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선교헌금과 같이 특수목적헌금을 교회가 예배당 건축 등으로 사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재정 전용’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교인 전체의 합의가 없었다면 유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법을 무리하게 적용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교회의 몫이 된다.

세무법인 조이의 신용주 세무사는 “소득세법에서 종교인만을 위한 세법을 만들어 과세한다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결국 종교인들이 소득을 신고하면 교회 재정 장부는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기독교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주 세무사는 정부의 세무사찰은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 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즉 종교인 과세 여부는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다. 신용주 세무사는 “종교인이 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사찰의 근거가 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조일래 목사는 성직의 중요성과 종교분리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한국 교회가 사회의 어두운 곳에 공헌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인 과세에 의한 세수 보다 많은 사회적 비용을 소외 이웃들에게 지출해왔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세금을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래 총회장은 이어 “목회자를 세금도 안내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지사역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른기독교바른정치연구소 김재성 소장은 “기독교가 성경적 원리만 내세워 반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을 이해시키는 것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인 과세는 교회 재정의 투명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한 김재성 소장은 “한국 교회가 반대를 계속 한다면 교회의 재정은 신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는 배타적이며 오만하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성 소장은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미자립교회 목회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평행선을 보인 종교인 과세 공청회는 기독교계의 첨예한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 장헌일 원장은 “한국 교회가 먼저 충분한 검토로 입장을 모아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와 대안도 없이 여론 몰이식으로 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왕좌왕 하던 태도와 시각을 바꾸고 기독교계와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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