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결론 못내려 … “여론 수렴”

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였던 ‘종교인 과세’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교인 과세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조세소위원회는 기타소득 안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종교계의 반발이 심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폭넓은 여론을 수렴한 후에 다시 다루자고 결의했다. 따라서 종교인 과세는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조세소위원회는 이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청회를 열고 종교계의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가 올해 6월 4일에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헌일 장로(전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은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국회의원과 정당에 대해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은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미자립 교회나 종교인들에게 일반인들과 동일한 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1000만 기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정당에 대한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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