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단장 성명 발표 … “종교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 ” 비판


총회를 비롯한 예장고신, 예장합신 등 3개 교단은 2월 11일 목회자 과세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교단장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목회자 기타소득 과세에 대해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고 비난했다.

성명은 “종교인 과세는 정교분리라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다”면서 “종교는 본질상 과세소득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등의 명목으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정부는 헌금집행이 반사회적 혹은 반국가적 행태라면 형법으로 처리할 것이지, 장부를 들여다보거나 간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3개 교단은 “우리는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교회에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종교자유의 수호를 위해 수용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종교인 과세는 교회 탄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타 종교와의 편향성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계류 중인 목회자 납세 조항을 삭제하라”고 주문하면서 각 교단별로 신중한 논의를 거쳐 ‘교회의 원천징수 및 보고의무가 없이’ 전임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월정 사례비에 대한 세금액 만큼을 스스로 납부하는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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