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연구위, 고신·합신·백석과 연석회의 갖기로


‘종교인세’ 신설 등 검토

총회가 목회자 납세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총회목회자세금납부 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라계동 목사)는 1월 16일 총회회관에 회의를 열고 사회적·교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연구위원회는 우선 한국 교회의 일치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총회를 비롯해 예장고신(총회장:주준태 목사) 예장합신(총회장:이주형 목사) 예장백석(총회장:장종현 목사) 등 보수권 4개 교단 실무자들과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 회의는 1월 24일 총회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목회자 납세에 대한 보수권 교단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 조세위원회에 제출할 목회자 납세 의견서를 조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6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문건을 공개할 예정이다.

라계동 목사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위원회에 종교인 과세가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보수권 교단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기타소득’으로 명시한 종교인 과세안을 통과시켰다. 종교인 과세안은 공포 후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유는 과세의 당위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식과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 조세위원회는 12월 23일 종교인 과세안을 2014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총회연구위원회는 정부가 제시한 ‘기타소득’에는 문제가 많다고 분석했다. 대형 교회 목회자는 세금액이 적은 반면 중소형 교회 목회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내야 하는 불합리한 세금 체계라는 것이다.

또한 소득 산출액 계산이 쉽지 않아 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은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할뿐더러 세금 납부를 위해 고비용만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총회연구위원회가 더 우려하는 부분은 “종교인 과세는 교회 탄압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소득은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 고발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정부는 세무 사찰을 통해 교회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회연구위원회는 기타소득이 아닌 ‘종교인세’를 신설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종교인세를 신설해 합리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에게는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총회연구위원회는 종교인세 법안 기초를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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