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기부금 발목 잡는 조세특례제한법 ‘주의’

소득공제 폭 제한 개정안 통과땐 교회 헌금 감소 우려
종교인 과세는 세부항목서 이견차 ‘제2라운드’ 예고

새해가 되면 수많은 법과 제도가 새롭게 적용된다. 이 땅에 터를 잡고 있는 교회도 새로운 법과 제도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법과 제도는 목회를 편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불편한 동거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2014년에 교회가 주목해야 할 법과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본지에서는 올해 교회가 주목해야 할 법과 제도들을 간추려 봤다. 내용도 생소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부터 종교인 과세, 부동산실명제, 협동조합,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편집자 주>

▲ 일러스트=강인춘
기부금 빨간불,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들어는 봤는가? 아마 대부분 교회와 목회자가 생소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교회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13년 1월부터 적용됐다. 사실 조세특례제한법은 수 년 동안 개정과 재개정을 반복해온 법이다. 하지만 한국 교회를 긴장하게 만든 개정안이 2013년 1월 초 기습적으로 통과됐다.
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기부금’에 관련된 내용이다. 연초가 되면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낸 헌금에 대해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골자는 성도들의 헌금이나 대학교 기부금, 선교단체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가 2500만원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2항에 따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00만원이 최고 액수다. 또 공제혜택을 받은 수 있는 항목 중 헌금(지정기부금)은 교육비·보장성보험료·신용카드·의료비 등 7가지 항목 이후에 적용된다. 즉 교육비와 신용카드·의료비로 2500만원을 사용했다면 헌금은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집사가 십일조로 800만원을 헌금했다면, 자녀 교육비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과 상관없이 지난해에는 8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 교육비·신용카드·의료비로 2200만원을 사용했다면, 헌금은 300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A집사는 결국 이번 연말정산 때 십일조와 관련된 세금 82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고액 연봉자로 옮겨갈수록 심각해 진다. 2억대 연봉자의 경우, 지난해 십일조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1000만원 가량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헌금이나 기부금에서 소득공제하지 않고 여기에서 걷은 세금을 사회에 환원해 복지기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때문에 오히려 헌금이나 기부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반응이다. 특히 기독교 선교(봉사) 단체는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관계자는 “교회 헌금이나 NGO기부금은 그동안 사회복지를 위해 잘 사용해 왔다. 그런데 이를 세수확대 차원에서 축소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부가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교회에서는 대부분 바뀐 법안의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대응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미래목회포럼 사무총장 이효상 목사는 “목회자나 교회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면서 “한국 교회 전체에 공론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우려를 알았는지 국회의원들이 발 벗고 나섰다. 지난해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몇 개월 만에 뒤바꾸겠다고 뛰어든 것이다.

12월 30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재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이나 언제 통과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사실 헌금(기부금)의 발목은 잡은 조세특례제한법도 1월 초 기습적으로 통과됐었다. 그러니 재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될 수도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세금 공제를 받겠다고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세금 때문에 헌금을 낸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되는 게 아닌가.

종교인 과세 ‘2차전’

목회자 납세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가 2차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도 기부금과 동일하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종교인 과세 부분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유는 과세의 당위성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방식과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종교인 과세는 이미 전국적으로 대세가 됐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례비 중 어떤 부분은 과세하고 어떤 부분은 제외할 것인지 이견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금은 과세 대상이지만 목회활동비, 심방비, 강연비, 차량유지, 체력단련, 공과금 등 다양한 항목 중 어느 항목까지 과세로 간주할 것이냐가 쟁점이라고. 그래서 정부 및 종교인 관계자의 의견을 더 수렴해 2월에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들의 세금부과 기준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으로 명시된 종교인의 기타소득에 있어서 ‘금품’이란 단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차전에 돌입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교회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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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주소, 미리 준비하세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지금 당장 바꾸시길

“목사님, 교회 주소 없는 곳이라고 나오는데요?”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에 ‘도로명주소’라는 것이 있다. 그동안 지번으로 사용하던 주소를 도로·건물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올해부터 공공기관이나 법정에서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주소 바뀐게 뭐가 대수롭냐?”고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기독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 해보시라. 그러면 메인창에 주소를 변경하라는 주문창이 뜬다. 기독신문 사이트뿐만 아니라 (국내) 대부분 홈페이지에서 요구하고 있다. 즉 연초에 바뀐 주소를 외우고 변경하지 않으면 일 년 내내 고생한다는 뜻이다.

도로명주소는 목회 일선에서도 많이 적용된다. 만약 심방용 교회 차량을 구매·등록할 때 바뀐 도로명주소를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관공서에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 성도들과 단기선교를 나가기 위해 여권을 만들 때에도 새로운 주소를 외워서 가야 낭패를 안 당한다.

그뿐이랴. 교회 개척을 위해 상가를 계약하거나 이전을 할 때에도 새로운 주소를 적용해야 한다. 물론 부동산 거래용 주소는 아직 예외이지만, 관공서 서류 접수 땐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는 지금까지 쓰던 지번주소와 시·군·구,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리와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총회회관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2동 1007-3번지’였지만, 이제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0’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할까? 지금 당장 주보에 나온 주소부터 바꿔야 한다. 그리고 교회 서류봉투의 주소도 바꿔야 하고, 인터넷 주소도 바꿔야 한다. 교인 수첩이나 요람도 예외는 아니며, 그리고 여력이 되면 교적부의 주소도 바꿔야 할 것이다.

새로운 주소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고? 사실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보낸 문건에 잘 나와 있으며, 인터넷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www.juso.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뒤늦게 주소 때문에 애먹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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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부동산 과징금 예외조항은 ‘유지재단 가입’

교회 협동조합 설립 조건 완화, 사역 전환점 기대

부동산실명제

2012년 가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세금 폭탄으로 초토화 됐었다. 성결교 유지재단에 소속된 75개 교회가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것이다. 이 가운데 24개 교회에 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고지서가 발부됐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우리교회는 지자체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기도 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교회 건물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회 건물을 교단 유지재단에 편입(명의신탁)시켜 관리해 오고 있다. 종교단체가 설립한 유지재단은 전체 322곳이며 기독교 140곳, 천주교 78곳, 불교 71곳, 유교 17곳 등으로 집계되어 있다.
부동산실명제란 아파트 투기가 극심하던 1995년,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 거품현상을 막고 부동산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권한은 개 교회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라며 과징금을 물린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국회는 지난해 6월 27일 본회의에서 종교재단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명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안심하고(?) 총회 유지재단에 교회 부동산을 맡기고 교회 공공성을 강화시켜도 될 듯하다.

참고로 국회가 종교 유지재단에 예외 규정을 만들게 된 데에는 성결교의 끈질긴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결교는 세금 폭탄이 떨어지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설명회와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했다. 성결교인 변호사들을 총동원해 법률안 초안도 만들고,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했다.

뿐만 아니라 세금·제도와 관련된 법을 만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면담을 지속해 왔으며, 총회장단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의원들을 만나 설득했다. 성결교에 따르면, 매주 1~2회 이상 법 관련 부서 관계자와 각 정당 관계자를 만났다고.

총회가 교회를 위해서 이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

협동조합

지난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그리고 실제로 남북통일과 관련된 기독교 조합이 설립됐다. 11월 11일에 설립된 통일코리아조합은 북한 인구의 0.1%에 해당되는 2만5000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통일꽃마을 조성사업과 통일코리아 콘서트 개최, 온라인과 오프라인 소식지를 발간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5명 이상이 모이면 일부 금융업을 제외한 협동조합을 누구나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도시 교회와 농어촌 교회의 협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처럼 소규모의 농어촌 직거래를 뛰어 넘어 도시 지역 교회 3~7군데와 농어촌 교회가 협동조합을 설립해 직거래를 한다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쉬워지면서 도시 교회들도 협동조합이 가능해 졌다. 도서관이나 어린이 보육시설, 카페 등 교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해 온 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한다면 교회는 안정적인 사역을 펼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역에는 대안 경제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도시 교회의 모판인 농어촌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 해볼 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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