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목부·고시부 연석회의서 5개 세부조항 담아


군목부(부장:서홍종 목사)와 고시부(부장:선병인 목사)가 15일 총회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제98회 총회에서 결의된 군목안수제도와 관련, 시행지침을 마련했다.

제98회 총회에서는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군목후보생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총회 소속 신학대학원에 입학한 해에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 합격 후에는 그해 춘계 노회에서 군목으로 안수하고, 축도권은 임관시에 부여키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지침은 군목안수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담았으며, 군목부와 고시부는 시행지침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을 요청키로 했다.

시행지침은 강도사고시 시험방법과 합격처리, 안수 등 총 다섯 가지 조항으로 구성됐다. 시험은 고시부가 조직신학, 교회헌법(정치), 교회사 등을 시행하되, 논문과 주해, 강도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해의 2월에 실시하도록 했다. 단 고시부의 결의에 따라 고시 대상자들을 소집해 강도사고시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도사고시 합격자에 대해서는 합격증을 발부하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해 2월 고시부가 실시하는 논문, 주해, 강도 과목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군목 파송을 불허하고, 졸업 후 2년 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는 군목에서 해임키로 했다.

군목 안수와 관련해서는 군목시험에 합격한 자는 소속 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후 군목이 되도록 했으며, 단 축도권은 임관 시부터 부여키로 했다.

시행지침에서는 또 군목후보생들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를 위해 군목이 된 자는 신학대학원 재학 중 전과목 평균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고, 재학 중에도 군목부의 지도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또 이번 군목안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2014년에 신학대학원 2,3학년에 재학 중인 후보생도 이번 시행지침에 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에 해당되는 군목후보생은 총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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