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가 11월 5일 공포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1월 15일 교회재정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자 납세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들은 “목회자 납세는 사회 공공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며 2015년 세법이 시작되기 전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자발적 납세를 강조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는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 미루거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불신자와 초신자들이 사회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목회자 납세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주최한 교회재정세미나에서 최호윤 회계사(왼쪽)를 비롯한 발제자들이 목회자들의 자발적 납세를 강조하고 있다.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도 “선교나 전도의 관점에서 볼 때 마지못해 납세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이 좋다”면서 목회자 납세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교회 세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안 교수는 “과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사회의 공권력에 지탄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과세를 하되 기독인 회계사의 연구를 통해 5~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교회와 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발적으로 목회자 납세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들도 소개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선한목자교회 등 46개 교회들이 자발적 목회자 납세를 하고 있었다. 특히 이중에는 사랑의교회뿐만 아니라 충현교회, 분당우리교회, 열린교회 등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호윤 회계사는 “2014년은 자발적 납세를 판가름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자발적 납세는 교회와 목회자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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