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한국 교회가 뒷북치는 일이 많아졌다. 전력피크제로 요금폭탄을 맞은 뒤에야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는가 하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입법예고까지 가는 상황에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난해 기성 교단은 멍하고 있다가 부동산실명제로 세금폭탄을 맞았으며, 내년부터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뒤늦게 알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교단에서는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를 지나는 고압 송전탑이 수년 전부터 계획됐지만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결국 신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저지했지만 송전탑은 세워졌고 지금 전기는 흐르고 있다.

목회자 납세문제 역시 다를바 없다. 목회자 납세 논란은 한두 해 전의 일이 아니다. 1968년 국세청이 성직자 과세조사를 시작으로 1992년, 2006년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뀔 때 마다 몇 차례씩 요동을 쳤다. 그러나 지난해 연초부터 불기 시작한 변화 움직임은 결국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015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2년 가까운 시간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의 대응은 안일했다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소모적 논쟁만 오가는 가운데 정부는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그리고 올해 8월 과세 기준과 시점을 발표하면서 여론을 주도해 갔다. 결국 한국 교회는 별다른 저항이나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또다시 뒷북을 치며 끌려가고 있는 셈이 됐다.

우리 교단 총회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목회자세금납부 대책연구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모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니 항상 뒷북을 칠 수밖에. 세상의 행정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한 박자 늦은 목소리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결국은 목회자들이 고스란히 책임과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종교인 과세는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다만 2015년 1월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목회자 과세는 ‘기타세’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도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세금문제는 한 번 정하면 없어지거나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시급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제 목회자 납세 시행이 1년 남았다. 뭉그적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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