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셋째 날인 25일 오전 회무에서는 교단 차원의 모든 부동산 구입 시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결의가 통과됐다.

이날 총회재산특별조사위원회 서기 정용환 목사는 “총회 역사상 총회 재산을 공개적으로 조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히고, 교단의 부동산 20건이 구입가 기준으로 130여 억 원이며, 유동자산 약 352억 원으로 전체 자산이 482억 4400여 만 원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그동안 총회의 부동산 구입에 문제가 많았다며, 사전에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총회 결의도 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총회재산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들은 총대들은 그동안 총회의 부동산 구입에 있어 교단의 특정 인사 및 교회와 연루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데 동의하고, 총회 승인을 먼저 얻은 후 부동산 구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단 차원에서 모든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부동산 구입 때 전문 기관에 의뢰해 타당성에 대한 선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자금계획부터 건축까지 종합적인 평가를 하도록 했다.

한편 총회재산특별조사위원회는 한 회기동안 총회 재산을 조사한 결과 유지재단이 구입한 제주도 수양관 부지와 관련해, 제주도 복음화의 목적보다 예배당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했고 총회 인사와 인척 관계 인물을 담임목사로 파송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재단 소유인 충북 충주시 소재 은퇴여교역자 쉼터 또한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쓸모가 없으며 소유주 역시 총회 인사의 것으로 되어 있음이 지적됐다. 이에 총대들은 후속처리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총회 임원회에게 맡기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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