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가 1회기 더 존속하게 됐다. 제97회기에서 조직된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손상률 목사)는 특별위원회 보고에서 국가와 종교 간의 납세문제는 민감한 사항으로 총회적 차원에서 납세 문제를 계속 연구 대처하기 위해 1회기 더 존속을 요청했다.

손상률 목사는 “목회자납세 문제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며 “딱 부러지게 교단 입장을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총대들은 사태의 중요성을 감안해 1회기 더 위원회를 존속키로 했다.

제97회 연구위원회는 지난 회기 동안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불러 정부의 입장을 청취했으며, 전국 노회장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는 연구위원회가 대책을 마련하던 8월 8일, 2015년부터 목사 승려 신부에게도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발표했다. 14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개신교 목회자들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 결정에 따른 배경 및 진행 상황, 행정 절차 등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며 연구위원회 존속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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