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S 조사처리위, 이단사이비 대책, 찬송가공회 문제, 목회자 납세 대책, 한기총 문제


GMS 조사처리위

이사회 총회 기점으로 안정 찾아가

총회 세계선교회(이사장:박무용 목사ㆍ이하 GMS)는 제16회 이사회 총회를 조용히 마치면서 안정을 찾아가는 추세다.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미주센터를 15인으로 확대된 미주법인 이사회에 맡기고, 면직 선교사 건도 해벌이 가능한 규칙을 신설하는 등 산적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고 있다.

제98회 총회 때는 GMS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김근수 목사)의 보고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GMS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97회기 총회에서 설치된 GMS조사처리위원회는 △법인세 환급금 문제에 있어 관련자에 대한 정직 및 감봉을 포함해 타 부서 이동 등의 징계를 임원회에서 다루어 줄 것 △면직 선교사들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족했고, GMS 운영 규칙에 ‘징계 받은 자를 해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총회헌법에 합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임원회에서 재심할 것 △복지법인 등 기관들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법인화 및 제도적 장치를 차기 이사회 총회에 건의할 것 등을 제안했다.

GMS 측은 GMS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서는 아직 총회에서 받기 전이기 때문에 논의할 수 없다며 이번 이사회 총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운영 규칙 개정과 법인화 등은 임원회와 지향점이 같아 이미 이사회 총회에서 결의, 시행만 앞두고 있지만 반면에 면직선교사 재심위원회 및 산하기관과 관련된 제도적 안건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GMS조사처리위원회의 보고서가 총회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GMS의 행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보고서의 대다수가 강제성을 띤 것이 아니라 GMS 임원회를 거쳐 진행되도록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에서 임원회가 보고서 내용을 지키도록 할지가 관심거리 중 하나다.
이밖에도 매번 헌의안으로 올라오는 여성 선교사 성례권 문제도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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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이비 대책

신천지 세 확산…사전 경각심 중요

▲ 이단사이비가 교계 깊숙히 들어와 있어 예장합동 이대위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사진은 이단대책결의대회 모습.
전국 교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이단,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
제97회기 동안 이단과 치열한 싸움이 진행됐다. 총회이단(사이비)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위원장:박호근 목사)는 5월 30일 총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이단대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핵심은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였다.

전국에서 모인 노회장과 서기, 목회자들은 신천지의 전략에 적잖게 충격을 받았다. 신천지는 지난해에만 1만7000명을 미혹했으며 현재에도 2만3000명이 신천지 기초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위장 교회가 150개에 이르며, 신천지는 올해 300개 설립을 목표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전국 교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이단과 맞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도 낭독됐다. 이대위는 결의문에서 위장 교회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률자문단 구성을 천명했다. 또한 이단대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신학교 교육 강화, 이단(사이비)연구소 설립, 해외 세미나 개최 등으로 이단이 더 이상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의 굳은 의지는 벌써 빛을 발하고 있다. <기독신문>은 8월 초 전국에 숨어 있는 위장 교회를 폭로했다. 또한 총회는 9월 첫 주일을 이단경계주일로 선포하고 개혁신앙을 사수했다. 뿐만 아니라 이대위를 중심으로 전국 순회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고, 군부대와 해외 선교지에 이단자료집을 배포해 경각심을 갖도록 돕고 있다.

최선의 이단대책은 사전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 전국 교회가 깨어서 이단과 맞서 싸울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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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공회 문제

법인 잔류이사 현장처리 주목

교단 반대편서 소송 진행…깨끗한 관계정리 강조

총회가 지난해 한국찬송가공회법인화취소처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은 말 그대로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해산을 시키라고 명령한 것이었다. 총회는 그 방법 까지 지시했는데 첫째는 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남아있는 교단 소속 서 모, 김 모 이사를 탈퇴시키라는 것이었다.

법인 찬송가공회는 재정투명화 등을 이유로 2008년 설립했지만 여타 한국연합기관들의 전철을 밟아 사유화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익을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에만 나눠주던 찬송가출판권을, 법인 공회가 된 이후 소위 사설출판사들에게 배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장출판사와 서회는 계약 위반이라고 이의를 제기했고 법인 설립 이후 소송전은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장합동은 법인 공회의 횡포에 항의하면서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설립을 주도했고, 지금까지 비법인 측에 속해 소송을 통해 법인의 해산과 예장합동의 지분 환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교단이 파송한 잔류 이사들은 이러한 교단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법인 공회 측에 서서 교단을 향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잔류 이사들은 자신들이 법인을 탈퇴하면 예장합동은 법인에서 위치를 영원히 잃게 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교단의 입장은 오랫동안 명백했고 변함이 없다. 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잘못 설립된 것이며 교단에 해를 끼쳐왔기에 해산되어야 마땅하며, 교단의 이익을 위해 파송했던 잔류 이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교단을 공격하는 입장에 서왔으니 그만 두고 탈퇴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이 탈퇴하면 교단은 법인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더욱 적극 참여해 새로운 찬송가 시장의 판도를 형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교단의 뜻이 분명한데 매년 결의가 시행되지 않고, 법인 찬송가공회와의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어 총대들은 더 이상 끌지 말고 오는 제98회 총회에서는 현장에서 관계자에 대한 처리 및 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처리위원회에게 맡긴 두 번째 과제인 출판권 50% 지분 회복 역시 교단이 하나가 되어 법인 공회와 싸워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현재 교단이 속해 있는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진행하는 법인 취소 소송에 적극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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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대책

시급한 현안, 교단 입장정리 필요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회(위원장:손상률 목사)는 목회자 세금 납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불러 정부의 입장을 듣고, 관련 공청회를 여는 등 활발히 움직였다.

2월 22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입법화하면 자연히 교회 재정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이는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고, 종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를 전했다. 6월 20일 총회적 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기도 했다.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한 찬성 입장으로는 기독교가 갱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대적 상황에 맞게 자발적 납세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반대 입장으로는 목회자 납세는 단순히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자유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이며, 따라서 현재와 같이 자발적 납세는 수용하되 그 외에는 과세하지 않는 관습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 관계자 면담과 공청회 결과를 근거로 위원회는 목회자 납세 문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의 토의와 연구를 요하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목회자 납세와 관련해 교단의 입장 정리를 기대한 상황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활동을 한 회기 더 연장시켜 줄 것을 총회에 청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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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문제

“교단 무시 한기총 탈퇴 고려해야”

이단 관련·WCC 문제서 불편한 행보…비판여론 높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변했다. 예장합동 교단 인사들이 대표회장과 총무 등을 여러차례 역임했을 정도로 깊은 관계가 있고 지금도 가장 많은 총대를 한기총에 보내고 있을 만큼 예장합동은 한기총에 애정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아니다. 한기총은 예장합동을 많은 교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난 1월 14일 한기총은 실행위원회를 열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결정을 내렸다. 첫째는 예장합동 등 9개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있는 다락방전도협회에 대해 이단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단 파송 총대들이 강하게 항의했고, 총신대를 비롯한 전국의 신학교수들이 항의성명을 발표했지만 안하무인이었다. 교단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합단체에서 이단해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항의가 잇따랐다.

그러나 한기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성은 커녕 오히려 예장합동에서 성실하게 목회활동을 하고 이단대처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려는 어이없는 시도를 했다. 진 모 목사, 신 모 전도사에 대해 한기총은 이단 혐의가 있으니 한기총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다.

교계에서는 한기총이 이단해제에 관심이 곤두서있어서 이에 저해되는 이단전문가들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을 했다. 예장합동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단 해제는 서슴없이 시행한 뒤,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장합동 소속의 이단전문가들을 잡으려는 한기총의 행태는 누가 봐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

둘째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를 환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받아들였다. 소위 1.13 성명으로 불리는 선언은 WCC한국준비위원회측과 한기총이 한 것으로 WCC 총회를 지지하는 대신 2014년 한기총이 주최할 세계복음주의연맹(WEA) 한국총회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잘 알려졌다시피 WCC는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의 분열을 야기했으며 아직까지 한국교회 전체를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첨예한 신학적 이슈였다. 예장합동은 WCC 지지자들이나 교단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총회에서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이런 교단의 입장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선언문을 채택했던 것이었다.

이단과 신학문제를 볼 때 한기총은 예장합동 교단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있으며, 신학적 보수성을 잃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단체로 변질됐음을 알 수 있다. 한기총을 탈퇴하든지, 관계자에 대한 강력한 문책을 하든지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한기총에서의 주도권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염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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