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논의없이 정부에 끌려가나” 우려 커져
‘기타소득 분류’ 문제 등 차분히 실제 대책 다뤄야

목회자를 포함한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 되면서 한국 교회가 요동을 치고 있다. 8월 8일 기획재정부(장관:현오석)가 종교인 과세를 2015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기독교 내에서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종교인 과세를 바라보는 한국 교회 시선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정교분리와 성직론을 앞세워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보수적인 교단과 단체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으며, 현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권태진 목사)가 총대를 메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8월 30일 ‘정교분리와 종교인 과세’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한다. 목회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성직이다”는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한장총은 이에 앞서 8월 19일 정책간담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박종언 목사(한장총 사회복지위원장)는 “목회자 납세 방침은 종교편향적이며 교회를 세속권력 아래 두려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기타소득 등 어떤 식으로든 목회자 납세가 이뤄지면 정부 권력에 비협조적인 교회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찬성의 입장도 커지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연초 2013년을 ‘공공성 회복의 해’로 정하면서 10대 과제 중에 납세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갖고 종교인 과세를 직간접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교회협의회 소속 10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 대한성공회가 이미 목회자 납세를 교단 차원에서 결의한 상황이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설립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더 원칙적인 납세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다. 건강성운동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직업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특혜이며 일반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 종교인 과세는 빈익빈 부익부 과세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즉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고소득 목회자에게는 유리해 진다. 그러나 한국 교회 70%가 넘는 미자립 교회 목회자에게는 불리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납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주요 연합기관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정부와 교회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교계의 중론이다.

문제는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에 끌려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종교인 과세로 사분오열 되어 있는 한국 교회를 더욱 갈라놓게 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교단들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종교인 과세가 현실화 되고, 책임은 한국 교회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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