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식 목사, 손상률 목사, 김근수 목사


“소송 힘들지만 그래야 환수”

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못한 문제 책임 규명해야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전권위원장 신규식 목사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는 회기 중 관련 총회 인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다. 제97회 총회 수임사항을 이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총회 이전에 형사소송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는 회기 중 관련 총회 인사와 건설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시작했다. 제97회 총회 수임사항을 이행한 것이고 이로 인해 총회 이전에 형사소송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논란이 있다. 첫 번째는 왜 해피나우 실무책임자 한 사람만을 형사고발하는데 그쳤느냐는 점이다.

위원장 신규식 목사는 “위원회는 이 한 사람 뿐 아니라 총회긴급재난대책위원회 실무책임자 두 사람을 더 손해배상을 명목으로 민사 고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소송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아이티 구호금을 환수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지적은 당시 유지재단 이사장이나 해피나우 최고책임자를 배임혐의로 고발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다. 신 목사는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소환과 자료 조사를 거듭한 결과, 이들의 배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당시 재정 지출 등이 총회장 아래 실무책임자들 선에서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지적은 계획했던 한건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문제다. 신 목사는 “총회가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차원에서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22일 민형사 소송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소송 비용 2500만원을 청구했고 총회 임원회는 2500만원의 재판비용을 지출토록 결의해줬다.

신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용 지출이 지연됐으며 후에 지불됐으나 한건의 민사 소송비용이 다시 총회로 환수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소장을 다 써놨는데 소송 비용을 되찾아왔으니 민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라면서 “총회가 결정하고 총회 내에서 결의를 막고 있는 꼴이니 이번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책임 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혹자는 유지재단이 소송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총회 결의를 무시하는 발상”이라면서 “전권위원회는 여러 가지 압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니 힘을 모아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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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문제 전향적 판단 요구”

찬성·반대 차원 앞서 정부의 강행의지부터 알아야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장 손상률 목사

“목회자 납세를 교회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정부가 왜 입법을 추진하는 지 거꾸로 생각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납세를 교회 입장에서 보지 말고 정부가 왜 입법을 추진하는 지 거꾸로 생각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세금납부대책연구위원장 손상률 목사(후암교회)는 목회자의 세금 납부는 단순히 ‘찬성’ ‘반대’의 차원을 떠나 근본적으로 정부가 ‘강행’하려는 의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손 목사는 한국 교회 보수교단의 목회자가 목회자 세금을 찬성한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세금 문제가 나올 때 마다 일반 매체까지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주장하는 입장을 확실히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손 목사는 목회자 세금문제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대형교회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목회자 세금이 종교인 세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손 목사는 목회자라면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를 기피할 목회자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왕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면 정부에서 제정한 방향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회가 세금을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내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차원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입니다.”

손 목사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종교인 납세를 두고 정부가 급작스럽게 발표만 하면 “옳다” “그르다”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와 교회의 특수성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숙고하여 종교인 세금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회 토양은 급변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세금을 내면 진리가 무너지는 것 처럼 여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손 목사의 생각이다.

그래서 손 목사는 세금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목회자들이 공유하여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목회자세금납부연구위원회를 상설화 해 줄 것을 제98회 총회에 헌의해 놓았다고 밝혔다.
“<실천신학>은 시대마다 바뀌어 왔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토양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굳이 빌미를 제공할 여지를 왜 남겨두는지 그것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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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 방향 제시에 초점”

비리보다 절차상 하자가 대부분…제도 개선 따라야

GMS조사처리위원장 김근수 목사

일련의 GMS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97회 총회에서 설치된 GMS조사처리위원회는 이미 6월경 보고서를 완성해 총회장에게 최종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면직 선교사의 재심과 직원들의 인사조치 등을 GMS 임원회에 건의한다는 내용과 GMS 법인화, MK학교 설립 등 미래 비전 제안 등이 함께 담겼다.

일련의 GMS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97회 총회에서 설치된 GMS조사처리위원회는 이미 6월경 보고서를 완성해 총회장에게 최종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면직 선교사의 재심과 직원들의 인사조치 등을 GMS 임원회에 건의한다는 내용과 GMS 법인화, MK학교 설립 등 미래 비전 제안 등이 함께 담겼다.

김근수 위원장은 12회에 걸친 조사과정을 돌이켜보며 “항간에 루머성으로 돌던 GMS 관련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조사 결과 개인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착복했다기보다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보고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해왔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상적으로 제도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제점으로 지적된 점은 선교사 기금을 목적대로 쓰지 않은 부분이었다. 큰돈을 그냥 놔두면 손해이기에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기금을 사용했지만 정당성이 떨어졌다. 김근수 목사는 이런 부분에서 탈법적 요소들이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실무자들과 임원들이 스스로 깨닫고 고쳐가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소 보고서 수위가 낮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사처리위원회 목적 자체가 한두 사람을 징계하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있었다”고 말하고 “위원회가 GMS 내부 사람으로 구성 된데다 사법권이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면직 선교사 해벌과 관련해서는 해벌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었기에 초법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규칙 개정을 건의했으며, 1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GMS 이사회 총회에서 규칙 개정 및 법인화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 GMS 임원회에서도 보고서 건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근수 목사는 선교사 지원자, 지원교회 등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현명한 정책과 선교사들을 위한 독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앞으로 GMS가 선교 열정이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선교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운영을 하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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