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주체 누구로’ 민사소송은 대기중

형사고발은 조만간 조사진행 … “98회 총회서 문제 끝내자” 바람 커

▲ 아이티전권위 임원과 담당 변호사가 6월 21일 형사고발장을 접수시키고 있다. 형사가 접수된 가운데 민사고발 주체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상태다.
아이티구호헌금 전용사건에 대한 민형사 고발의 결과는 이번 회기를 지나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아이티 비전센터의 실무 단체인 해피나우 박 모 목사를 대상으로 한 형사고발은 6월 21일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신규식 목사) 임원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됐다.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담당 변호사는 “고발인 조사를 언제 시작할지는 검찰이 결정할 것이며 기다리면 언젠가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일이 걸릴 뿐 반드시 사법처리가 된다는 것이다.

또 비전센터 설립 건설 예정사인 P사를 피고로 한 민사소송은 아이티전권위원회가 아닌 총회유지재단(이사장:정준모 목사, 상임이사:황규철 목사)이 고발자가 되어 7월 24일에 접수됐다. 그리고 총회긴급재난대책위원회 실무책임자와 해피나우 실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또 한건의 민사소송장은 아직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아이티전권위원회가 정식으로 민형사 소송 대상자를 확정하고 고발조치를 일괄적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 5월 22일 회의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달이 지나도록 고발조치가 완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이후 민사소송을 아이티전권위원회가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권위 측의 의견과 총회유지재단이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는 총회측 의견이 맞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권위원회는 제97회 총회로부터 모든 민형사 고발권한을 전권위가 위임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고발인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P사를 상대로 한 소송 역시 전권위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지재단 이름으로 진행한 것을 수정해야 하며 남은 민사소송도 전권위가 주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총회유지재단의 입장은 다르다. 상임이사 황규철 목사는 “민사소송건은 아이티전권위가 고발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P 건설사를 대상으로 계약을 맺었던 상대방이 총회유지재단인 점을 간과하면 안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즉 소송에는 당사자 제척 사유라는 것이 있는데 소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고발을 하면 기각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지재단측은 “이 문제와 관련 아이티전권위원회가 고발 명의를 전권위로 양도해 달라는 청원을 유지재단이사회에 해놓은 상태다”면서 “따라서 절차에 따라 추후 회의를 통해 재단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남은 민사건은 진행이 더뎌지거나 상당한 변화를 겪을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한편 이 사건 담당 송명호 변호사는 “민사가 총회유지재단으로 접수되든, 아이티전권위 이름으로 접수되든 접수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인 명의를 바꾼 데 대해 총대들이 용인만 한다면 건설사에 대한 재판은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오는 제98회 총회에서 아이티전권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총대들은 민사소송건을 아이티전권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할지, 총회유지재단에서 진행토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줘야 할 것이다. 한편에서는 유지재단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또다른 편에서는 아이티전권위원회에 대한 총회결의는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권위원회가 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은 민사소송건이 총회 전까지 고발접수되지 않을 경우 총대들은 해피나우와 총회긴급재난대책위원회 실무책임자들에 대한 소송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덕스러운 일은 아니나 수년째 아이티 문제로 인해 교단의 명예가 실추된데 대한 고육지책으로 지난 제97회 총회는 전권위원회를 결성하고 “총회 명의로 사법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제98회 총회에서는 아이티 문제를 종결짓고 이후 재론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총대들과 전국교회의 바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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