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가 현실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켰다. 과세는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종교인의 과세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1968년 국세청이 성직자 과세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후 1992년, 2006년, 2012년 등 사회 분위기가 바뀔 때마다 몇 차례씩 요동쳤다. 이번 발표는 세법상 처음으로 명문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종교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다.

종교인 과세가 발표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중심으로 찬성하는 진영이 형성되고 있으며 반대입장을 보여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아직 반응을 내놓지 않고 않다. 물론 졸속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8월 11일 성명을 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근본적으로 목회자 납세를 찬성하고 있어 실제반대하는 움직임은 미미하다.

현재 한국 교회 교역자 통계가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다. 대략적으로 15만에서 23만 명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중 미자립 교회가 70%를 상회할 것으로 본다면 실제 납세할 수 있는 교역자는 많아도 3~4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종교인들은 실제 세부담이 없고 납세자들도 정산 등을 통해 돌려받는다면 큰 부담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납세를 하게 되면 사회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복지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목회자 납세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종교인도 하나의 근로자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성직자가 세금을 낸다고 해서 성직의 개념이 깨진 것은 아니지만 성직에 대한 그간의 인식이 깨졌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나마 교회가 사회에 손가락질 당하고 성직자 문제로 말이 아닌 마당에 그 예우마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따라서 무턱대고 환영할 일도 아니다. 목회자 납세에 대해 아직까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세칙도 없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대통령의 지시로 재검토 단계로 후퇴했지만 시행여부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방법상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기에 과세는 기정사실로 봐야 한다. 다만 그 안에 교회와 목회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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