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 이단성 조사방침 ‘이번 회기 중 처리’ 분석과 맞물려 파장


재심 명분 쌓기 급박한 움직임 ‘의구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홍재철 목사)가 예장합동과 예장통합에서 이단 등으로 정죄된 박윤식씨(평강제일교회, 구 대성교회)를 이단해제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 6월 10일 갑작스럽게 박윤식씨와 소송에서 승리한 진용식 목사의 이단성을 조사하겠다고 임원회 차원에서 결의했다. 그러자 한 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15일 이번에는 박윤식씨가 속한 평강제일교회가 일간지를 통해, 박씨의 이단성을 재심해달라는 촉구 광고를 한기총을 상대로 냈다.

한기총은 6월 10일에 이어 6월 19일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진용식 목사와 신현욱 전도사 건을 논의했으며 오는 7월 4일 임원회를 열어 두 사역자에 대한 처리를 결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한기총의 급박한 움직임과 평강제일교회의 공개적 재심촉구를 종합할 때 고령인 박윤식씨의 이단 해제를 이번 회기 중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먼저 한기총의 진용식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방침은 박윤식씨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진 목사는 지난 4월 11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박윤식씨가 전도관 지관장(전도사)이었으며 통일교와 전도관의 교리를 가르친다는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진 목사는 2010년 5월 20일 경 일본 동경에 있는 크리스찬 센터에서 이단세미나 강연을 하면서 박목사에 대한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했다. 수원지법의 판결에 대해 검사측의 상소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진목사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 때문에 교계에서는 박윤식씨의 이단 해제를 계획했던 한기총 측으로서는 부담을 느꼈고 박윤식씨 이단 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기총이 먼저 진 목사의 이단성을 검증하겠다는 결의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론하고 있다.  

▲ 예장합동 제90회 총회는 박윤식씨의 서북노회 가입을 취소하고 총신대교수회의 연구보고서를 채택했다. 총대들이 격한 몸싸움까지 벌여가면서 교단의 정체성 수호에 힘을 모았다.
한기총이 진목사의 이단성을 검증하겠다고 결의한 같은 주간에 평강제일교회(담임:유종훈, 원로:박윤식)는 일간지에 ‘WCC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바라는 우리의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교회는 “우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박윤식 목사에 대한 재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교회는 그 근거로 2012년 12월 21일 한기총의 “억울하게 이단 또는 옹호자 등으로 정죄된 단체나 교단, 개인에 대하여 재심기회를 주고자 한다”는 광고를 거론했다.

교회는 한기총의 광고를 보고 2013년 1월 9일 한기총에 박윤식 목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이 재심 청구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재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은 공기관으로서 한기총이 한국교회와 성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일련의 일들이 박윤식씨에 대한 이단해제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심각성을 먼저 제기한 것은 신학대학교 교수 146명이었다. 국내 14개 신학대 교수들은 6월 12일 “한기총은 연합기관으로서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발표한 집단에 대해 해제를 결정하거나 주장하는 단체가 아니며 이런 문제는 각 교단의 신학위원회와 이단대책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한기총의 이러한 행태가 한국교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이단연구가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6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윤식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대표회장:박형택 목사, 이하 세이연)는 “박윤식씨는 한국교회 역사 이래 가장 끈질기게 이단성을 해제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라면서 “그가 주장하는 성적 타락론과 그리스도의 무월경잉태론, 그리고 혈통유전설은 그가 통일교와 전도관의 이단 사상을 혼합한 자임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락방도 마찬가지지만 박윤식씨의 경우 이단으로 정죄한 예장합동이나 예장통합의 입장은 한번도 변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박씨의 경우 예장합동에서 이단 정죄를 받은 이후 교단 신학교 교수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2005년 통일교 피가름의 교리를 따르는 문제로 그의 이단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총신대 박용규 교수를, ‘평강제일교회와 박윤식 씨의 이단성 검증보고서’를 작성 배포하고 교단지에 광고한 것과 관련해 총신대 교수 1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진용식 목사를 고소한 소송에서도 졌다.

한기총은 이단해제 시도의 근거로 과거 한기총이 잘못된 이단 규정을 했다거나 이단들에 대한 재심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한기총은 자체적으로 이단 규정을 한 것이 아니라 교단들의 이단 규정을 받아서 한기총 입장에서 동의를 표한 것이며, 이단 재심은 한기총이 아니라 해당 교단이 신학부 차원에서 다뤄 교단 정기총회 때 결의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교계 이단 전문가는 “박윤식씨에 대해 한기총이 재검증을 명목으로 해제에 나선다면 한기총의 본분을 넘어서는 일인 동시에 예장합동이나 통합 교단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염려했다.

또 그는 “한기총의 이단해제 움직임에 예장합동측 인사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교단 결의를 어기면서 교단이 규정한 이단들을 해제하려고 하는 인사들에 대해 교단차원의 강력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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