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한계 불구 사법의뢰 방침은 확고 … 해피나우 “비리혐의 없다” 반발


2% 부족한 기소방침 ‘결정적 증거’ 빠졌나


몇해동안 총회와 전국교회의 눈과 귀를 주목케 한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
다. 아이티구호헌금전용사건사법처리전권위원회(위원장:신규식 목사)는 5월 22일 총회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사법의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사법 처리 여부 및 내용, 사법처리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된다면 이제 총회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총회의 혼란으로 뒤늦게 출범했지만 전권위원회는 여느 특별위원회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사활동을 벌였고 이미 피고발인 범위를 선정하고 일부 대상자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 사실상 소송을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제97회 총회에서 아이티구호헌금전용문제조사처리위 서기 라계동 목사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 대상을 아이티 재난구호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해피나우에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권위원회는 사법처리 대상자를 해피나우 실무책임자와 건설사로 할 것이냐, 총회긴급재난대책위원회 실무책임자까지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중이다.

어느 쪽으로 정하든지 기소 범위를 실무선으로 한정하면 윗선으로 긴급재난대책위원회와 해피나우의 총책임을 맡았던 총회 지도자들에게는 도의적 책임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

또 해피나우의 경우 총회가 아이티 구호사업을 위해 의향서와 이양각서까지 써주면서 사업을 일임했기 때문에 만일 해피나우쪽에서 재정문제가 발생했다면 총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정적인 증거와 증인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위원회는 이미 기소방침을 일찌감치 정했으나 최종 결의는 미뤄왔다.

그 이유는 해피나우가 사용한 재정에 대한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위원회는 5월 20일까지 해피나우에 제출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기에, 이제 영수증 없이 기소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영수증이 없어도 비리혐의가 확실하기에 승산이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또 여러차례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대책위원회와 해피나우 관계자들을 불러 증언을 청취했으나 증인들은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크게 문제가 없다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 내에서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기소가 되면 검찰 조사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 파헤쳐질 것이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역으로 말하면 검찰 조사에 상당부분을 기대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 사용이 잘못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해피나우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해피나우가 직원 급여, 생활비,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사용한 12억원이 과다했다는 지적에 대해, 해피나우측은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건축시공선급금 5억9000만원이 전달됐으나 건설사가 건축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비전센터 총건립 계약금 27억여원의 20%에 해당하는 선급금이 전달되는 것은 관례이며, 현지 사정과 총회의 미온적 결정으로 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장비구입비 1억원이 별도로 필요했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벽돌공장 기공식 등 자체적으로 필요한 건설관련 일이 있었다고 답했다. 벽돌공장 가건물 건축비 2억4000만원 책정 부분에 대해서도 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슬레이트 등이 아니라 벽돌 등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에 결과 과다하지 않다고 응수했다.

사법처리를 할 때 고민되는 또 한가지는 직전 회기 아이티구호헌금전용문제조사위원회의 총회 보고 내용과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난 회기 문제조사위원회는 △아이티긴급재난대책위원회는 총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었다 △비전센터 건립 역시 총회 결정 사항이 아니었다 △재난구호헌금 일부가 중국 필리핀 가거도 천안함 위로에 사용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즉 아이티긴급재난대책위원회 설립 자체가 불법이었고 구호금 상당액도 재난구호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입장이었다. 위원회는 모든 관련자들에게 사용한 금액을 환수할 것을 통보한 뒤, 총회에 남은 7억여원의 잔액은 아이티를 방문해 현지에 전달하는 것으로 모든 조사를 종결하자고 결론내렸다.

위원회가 자신들은 사법처리권을 부여받지 않아서 기소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재난구호금의 용처가 총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법처리하기에는 모호하다는 염려도 한몫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올해 전권위원회에서는 재난대책위원회가 총회적 합법기구였고 비전센터 건립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또 중국 등에 아이티 구호헌금을 사용한 것도 재난구호의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남은 문제는 해피나우라고 시각을 좁혔다. 총회가 95회기부터 감사부 조사 2회, 특별위원회 차원의 조사 2회를 했지만 조사기관과 시기마다 결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도 혼란스러운 부분이다.

전권위원회 위원장 신규식 목사는 “결정적 자료는 없지만 총회 내의 서류들을 따져봐도 회계 처리가 불확실하며 영수증이 불분명하다”면서 “확실히 비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총회의 결의에 순응해 기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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