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 절차상 문제 제기 속 선관위 공고 채택


▲ 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선거개정안 인준과 관련, 회무를 진행하고 있다.
총회실행위원회(위원장:정준모 목사)는 5월 1일 총회회관회의실에서 6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97회기 3차 회의를 갖고 3월 25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기창 목사)가 결의하여 공포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안을 인준했다.

이날 회의에서 실행위원들은 제97회 총회시 제비뽑기 선거제도를 혼합형 선거제도로 변경하여 총회선거규정 개정을 2월 27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가결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3월 25일 결의하여 공포한 마당에 또다시 선거규정을 놓고 설전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규정 개정안에 따라 총회임원 입후보자가 노회에서 추천을 받고 6월 1일부터 등록을 받을 예정인데 계속 선거법을 놓고 시시비비만 따지면 총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일부 회원은 제97회 총회시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키로 결의하고 규칙까지 바꿨는데 선거법개정위원회(위원장:유병근 목사)가 초법적으로 선거규정을 손질하여 총회실행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이 잘못이라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자고 주장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서기 고영기 목사는 “선거관리위원들도 총회선거규정을 놓고 상반된 의견이 있었으나 3월 25일 2차 회의에서 선거법이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공고되어 선거관리위원들도 선거개정위원회가 공포한대로 공고키로 결의하고 선거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실행위원들은 총회선거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을 개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60명의 회원 중 56명이 새로운 총회선거규정을 인준에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표하여 통과됐다.

또한 서중노회 배재군 목사가 질의한 총회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총회장에게 전문가 5인을 지명토록 한 뒤, 3월 2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의한 총회선거규정을 5월 1일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인준했음을 답변하고, 추후 총회선거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각종 문제 대처도 5인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실행위원회는 서기 김형국 목사 사회, 부총회장 남상훈 장로 기도, 부서기 김영남 목사 성경봉독, 총회장 정준모 목사 설교, 증경총회장 길자연 목사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정 총회장은 “총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된다”며, “내 명예가 아닌 성도가 소망 기쁨 면류관이 되도록 참된 영성을 회복하여 목양에 일념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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