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파행 근본 치유’ 제도개혁 관심 커

임시목사 문제·발전기구 설치 헌의…전력피크제 교단적 대책마련 촉구도


교단 산하 전국 140개 노회가 3∼4월에 걸쳐 대부분 정기노회를 마쳤다. 노회들에서는 노회 산하 교회들을 돕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한편 총회와 노회 발전을 위한 여러 헌의안들을 쏟아냈다. 헌의안들은 총회 제도개혁을 비롯해 연합사업, 대사회 문제 등으로 요약되며, 특별히 총회 파행과 관련된 헌의안들도 다수 포함돼 관심을 끈다.<편집자 주>


총회정책실행위 개편

▲ 봄 정기회에서는 총회파행 관련 헌의안들이 대거 상정됐다. 사진은 대구중노회 정기회 모습.
총회 파행 사태 후 주목을 끈 총회정책실행위원회에 대한 개편안이 다수 헌의됐다. 한 노회 안에서 2인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3년 임기를 마치고도 계속해서 들어갈 경우 3년 동안 총대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헌의안을 김천 남부산동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남대구 대경 진주 여수노회 등이 헌의했다. 경북 경서 대구중 김제노회 등은 실행위원 자격을 현직 노회장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총회정책실행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나온 헌의안으로 총회 현장에서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관심

제98회 총회에서 첫 시행되는 절충형 선거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헌의안들이 다수 상정됐다. 전서노회는 총회 산하기관장도 총회임원처럼 제비뽑기와 직접선거를 결합한 절충형 선거제도로 선출할 것을 헌의했다. 총회임원 입후보자 자격을 세례교인 몇 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이를 폐기하자는 안건도 대경 김천노회에서 헌의됐다. 이외 총무 선출 방법에 대한 개정 헌의도 나왔다. 전서노회는 총무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발전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기총 탈퇴

교단이 가입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WCC 공동선언문, 다락방 이단해제 결정과 관련해 한기총을 탈퇴해야 한다는 헌의안을 여러 노회들이 상정했다. 또 WCC 공동선언문 서명자와 다락방 이단해제에 동조했거나 관련자들을 조사처리해야 한다는 헌의안도 경북 남대구 경서 김제 여수노회 등에서 상정했다. 대구노회는 총회가 다락방 이단규정을 재확인할 것을 헌의하기도 했다.


<총회소식> 발행 책임

총회 파행 과정에서 발간된 <총회소식>지 문제에 노회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북 대경 경북 김천 남부산남 동부산 중부산노회 등에서 <총회소식>지 발간에 대한 재정감사와 특별조사 등을 헌의했다. 이와 더불어 김천 대경 김제노회 등은 97총회 이후 지출된 총회재정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를 헌의하기도 했다. 특별히 <총회소식>과 관련해 발간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재정 출처에 대해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총회 파행 여파 계속

수십 개 노회에서 총회총무의 해임과 처벌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냈다. 현 총회장을 증경총회장 명단에서 삭제하고 총회총대 영구제명을 요구하는 헌의안도 상정됐다. 경서노회는 현 총회부임원 전원을 정임원으로 뽑지 않고 다시 선출할 것을 헌의하기도 했다. 또 동부산노회 김제 군산남 전북 대경노회 등은 총회임원과 총회총무가 불법을 했을 때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헌의했다. 증경총회장들과 관련해서도 모든 위원회 활동 금지, 언권 제한 등으로 예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안건도 다수 헌의됐다. 총회 사태에 대한 총대들의 해석을 가늠할 수 있는 안건들로 제98회 총회 현장에서 가장 관심이 클 전망이다.


총회 결의 변경

제97회 총회에서 총회임원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할 경우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 고소자와 해 노회에 5년간 총대권을 박탈한다는 결의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폐기해야 된다는 안건들이 다수 헌의됐다. 만 70세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김제노회가 만 70세 생일 하루 전까지, 경중노회는 만 70세 생일까지로 결정할 것을 헌의했다.


기구 설치와 조정

교단 발전을 위해 기구를 설치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헌의안도 올라왔다. 서북노회는 이슬람 세력 확장을 대비해 이슬람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환원해야 한다고 헌의했다. 대구수성 대구중 이리 충북동노회는 장애인 사역 활성화를 위해 총회장애인선교위원회(협의회) 설치안을 상정했다. 북전주노회는 총회교육국 전문직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을 헌의했으며, 전서노회는 총회관련규정정비위원회와 총회헌법위원회 신설을 헌의했다.


임시목사 문제

임시목사와 관련해 제97회 총회에서는 15인 헌법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다수의 노회들이 임시목사 관련 제95회 총회 헌법개정 수의안을 공포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다시 헌의했다. 서울북노회는 전도목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헌법 수정과 총회연금 미가입 목사를 위해 총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헌의했다.


전력피크제·차별금지법 경계

대사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력피크제 문제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컸다. 경북 구미 대구수성 동부산노회에서 전력피크제를 완전폐지하도록 한전과 정부에 건의하거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헌의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에 대해서는 경북 동부산노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의안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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