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주최 종교인 과세 토론회에는 기독교 외 타종교 대표들이 나서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를 위한 법 제정은 필요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월 21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는 개신교계를 대표해 문병호 교수(총신대), 이병대 사무총장(한국교회언론회)이 나서 “종교에 대한 법 제정은 시기상조이며 종교 자유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언급한 이후 불거지기 시작한 정부차원의 종교인 과세문제는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아래, 현행 세법에 종교인이나 법인에 대한 예외 조항을 없애고 근로소득에 종교인의 사례비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 종교법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문병호 교수는 “정부가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절차를 공개적으로 밟지 않으면서 진행하는 종교인 과세 움직임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문 교수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과세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시행되어온 일종의 불문법과 같고 △성직자의 사례를 은급개념으로 보는 교회의 입장을 무시한 것이며 △80% 이상 교회가 미자립교회라서 사실상 세금을 거두는 것이 실효성이 적으며 △서구교회의 교회세 제도도 폐지되는 추세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문 교수는 “교회는 자발적 구제 사업을 통해 조세 기능 이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종교 자유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먼저 충실히 수행하고 나서 성직자 과세를 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대 사무총장도 “목회자의 사례비를 신도들과 동일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목회자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목회자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만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논하려면 세법 개정을 통해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부과 세목을 별도로 정하고 거기에 따른 부과 세율과 공제항목도 별도로 정하라”고 강조했다. 종교법인에 대해서는 교회가 비영리인 만큼 수익사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역시 법적 제재가 아닌 자율에 맡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기부활동을 많이 할수록 세 부담이 늘게 됐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교회의 기부활동을 장려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김광윤 교수(아주대), 이만우 교수(고려대)는 현행법에서 종교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과세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종교법인 법을 제정해 재정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발제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는 “종교단체의 행정업무 담당자는 근로소득을 과세해야 하고, 종교법인의 회계투명성은 국가가 아닌 해당 종교계 자체의 몫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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